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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9호, 2026. 6. 16.,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9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