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0. 31.]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5. 10. 31.>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
5. 수소
6. 암모니아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