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2호, 2025. 2. 7., 일부개정]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2. 2. 18.>
[본조신설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