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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타법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2. 2. 18.>

[본조신설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