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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