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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ㆍ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