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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