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