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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5. 12. 23.>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5. 12. 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2. 23.>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