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2.]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2.]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