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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4. 9. 24., 2015. 6. 1., 2020. 6. 9., 2022. 12.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