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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