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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2016. 1. 22.>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0. 11. 8.>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