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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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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 21진정0133500, 2022. 04. 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주문 2 : 2. ㅇㅇㅇ운동중앙회장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판정요지】

남성은 'ㅇㅇㅇ지도자' 여성은 'ㅇㅇㅇ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33500 ○○○운동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운동중앙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지도자중

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자는 남성,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에 따

라 ○○○부녀자는 여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바, 여성인 진정인은

○○○지도자로서 가입할 수 없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또한 "○○○부녀회"라는 명칭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운동중앙회는 ○○○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

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부녀회중앙연합

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회

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

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단위의 단체

를 두고 있다. ○○○운동중앙회의 회원은 총 2,004천명(지도자 174천명,

회원 1,830천명)이다.

회원단체의 회칙에 의거 ○○○지도자회는 남성, ○○○부녀회는 여


성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운동중앙회 정관에 여성의 회원 가입을 제

한하는 조항은 없다.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 두

단체 모두 단체 고유의 회칙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녀회는 특히 19××년 ×월 국무총리훈령 제141호에 의거해 설

립되었는데, 이 훈령은 당시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

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 리더를 마을 단위로 남녀 1:1의 비

율로 선출하게 하여 여성이 ○○○사업 추진 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다. 이로 인하여 ○○○부녀회는 오히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인보 사업, 복지후생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비절약운동 등

을 중심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

중앙연합회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

이다. 실제 부녀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부녀회중앙연합회 산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부녀회

는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인으로, 만일 조직에 성차별적 요소가 조

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소속된 회원들이 명칭 변경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 창립 이후 이와 관련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

아울러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 변경은 소속 회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부녀회는 부녀자들

로 구성된 모임. 흔히 마을, 동, 아파트 단위의 인근 지역사회라든가 종교

단체에서 부녀자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나 일상생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권장하

는 것으로 ○○○부녀회 역시 같은 취지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운동은 19××년 정부 주도로 제창된 후 주민들의 참여로 확

산 정착된 봉사활동으로, ○○○운동중앙협의회는 19××년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년 ○○○운동중앙본부(현 ○○○운동중앙회)가

설립되면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운동조직 육성

법」이 제정되어 ○○○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운동조직은 ○○○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도자

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

○○문고중앙회, 그 밖에 ○○○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의미한

다.

다. ○○○운동조직은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운동중앙회는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

합회, 직장ㆍ공장○○○운동중앙협의회, ○○○문고중앙회, ○○○금고중앙

회의 5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지도자중앙협의회와 ○○○

부녀회중앙연합회는 산하에 각각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단위의 단

체(협의회/부녀회)를 두고 있다.

마. ○○○지도자협의회는 △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운동" △ 아름

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운동" △ 범

죄ㆍ재난을 예방하는 "지역안전운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바. ○○○지도자협의회의 기초단위인 「○○○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

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지도자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부녀회중앙연합회 회칙」은 “여성으로서 ○○○정신을 바탕

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상호 간의 친

목 유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ㆍ통 ○○○부녀

회 회칙」은 “회원은 관내 리ㆍ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 ○○○운동조직은 회원들로

부터 회비(연 최소 12,000원)를 받아 운영하고, 회원이나 임원 등은 일체 급


여, 수당,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바, 2019년 ××백만 원, 2020

년 ××백만 원, 2021년 ××백만 원을 받았다. 한편 지역별 ○○○운동조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자.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은 2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자원순환 실천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 다문화가정ㆍ이주노동자ㆍ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난재해 구호 활동, 복지사각지대 돌봄ㆍ나눔 확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차. ○○○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 자격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통

한 회칙 개정, ○○○운동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

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운동조직 지원의 근거인 「○○○운동조직

육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의 경우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회원이나 임원 등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비록 ○○○운동조직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기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지도자협의

회 및 ○○○부녀회의 회원이나 임원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아

고용 등 영역 해당성이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I.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으

나, 피진정기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이 사건에서 ○○○운동조직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이나 회원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

운동은 19××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법률에 따라 공

적 지원을 받으며, 이들 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국이 존재하는 등 보통의

사적 단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지도자는 사회적으

로 존경받는 등 그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지도자중앙협의회와 ○○○부녀회중앙연합회의 두 단

체는 지위가 항상 같았으며 실제 부녀 회원 역시 용어만 다를 뿐 남성 지

도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도자협의회

가 생활문화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안전운동 등 공적 업무를 사업으로 추

진하는 데 반해 ○○○부녀회는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

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 강화 등을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어 두 단체의 역할 및 사회적 위상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경우 남성으로만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여성

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 "지도자"라는 용어를 남성만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하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격차지수 등도 매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등 여전히 정치?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보다는 관행ㆍ경향과 같이 간접적 형태

의 차별, 즉 성역할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

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에

서 남성은 "○○○지도자" 여성은 "○○○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

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회원의 자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이나 정관 등

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

화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

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관이나 회칙 개정 시 성별에 따라 회원 자격

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준일

위 원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