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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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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농협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 07진차0001194, 2008. 06.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가. 피진정인 OOOOOOOO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권고한다.

【판정요지】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