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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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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 20진정0250000, 2020. 09. 2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합니다. 2. OOOO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수혜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판정요지】

피진정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내용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언제든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OOOO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합니다.

2. OOOO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수혜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50000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OOOO재단 이사장

2. 진정요지

진정인은 과거 OOOO재단(이하 "피진정재단"이라 한다) 장학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다른 곳에 제출하려고 장학수혜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발급된 증명서에

는 보이스아이 등 인쇄물음성변환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재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시각

장애인의 장학수혜증명서 발급 및 확인의 편의를 위해 웹접근성 인증기준

을 충족하는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출력물을 시각장애

인이 확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① 발급된 서류에 대한 확인을 고객센

터로 요청하실 경우 대독서비스 제공, ② 고객센터의 원격지원기능을 통해

출력물 미리보기에 대한 유선 대독 지원, ③ 재단 전국 8개 지역센터 내방

시 인쇄물에 대한 확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 상기의 3가지 지원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과 2018. 1월 이후

현재까지 피진정재단 고객센터로 접수된 "시각장애인의 장학수혜증명서 출


력물 확인 어려움"에 관한 민원사례를 점검한 결과, 진정인을 제외한 문의

사례는 없었음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요청하는 "증명서 발급 후 서류 확인"

은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4. 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8. 4. 13. 진정하였고, 같은 해 11. 12.

제10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인

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음성서비스와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콜센터 대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 바 있어, 이미 기각된 진정사건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재진

정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진정 사건은 각하하였으나, 피진정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수혜증

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는 단순히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에 증명 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에 대

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편의의 추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

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재화ㆍ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재단이 제공하는 대독서비스나 인쇄물에 대한 확인 지원 등의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그런데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최초에는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인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

이게 될 수도 있고,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

할 수 있으므로, 발급 이후에 언제라도 그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

각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내용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언제든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

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 제4

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해 행위

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

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