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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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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 12진정0456200, 2013. 08. 1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피진정인이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00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56200 ○○사관학교의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진 정 인 ○○○

피진정인 ○○사관학교장

주 문

○○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

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인데,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1학년 생도 상호간,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상급학년 생도와는 달리 1학년 생도에게만 생도 상호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적발 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사관학교의 1학년 과정은 미래 군 지도자의 기본자질 배양을 시작하

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목적 측면에

서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여서 교육목적 달성에 저

해되는 요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타군 사관학교도 1학년 생도의 생도 상

호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 ○○사관학교도 동일하다.

○○사관학교에서는 1학년 생도들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강인하게 단련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1학년 생도들이 서로 이성

교제를 할 경우, 남녀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의 이성교제는 건

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성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이성교제 중인 1학년 생도를 선배 생도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1학년 생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선배 생도가 교제 중인 상대 1학년 생도에

게 교육을 빌미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등 1학년 생도과

정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나. 사관학교 특성상 학년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학년 간 위계질서가 확고

하여 선배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할 경우, 1학년 생도가

거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개연성이 있고,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와 교제할 경우, 1학년 생도를 지도하는 2, 3학년 생도들이 교육에 심

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훈련 및 지도 주관 생도가 1학년 생도와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교제 중인 1학년 생도가 포함된 그룹의 훈련수준을 낮게

하여 정신적ㆍ체력적인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이를 규정한 "사관학교 생활규율"의 법적 근거를 찾자면 「사관학교설


치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학칙이 법적 근거이다.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기본권은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가 추구하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

관생도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성교제 금지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으로 학교장은 사관생도에게

교육과 훈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고, 이성교제 금지는 훈육의 일환으로 실시

되는 것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한 사안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 및 자료, ○○사관학교, ○○사

관학교 등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전문가 자문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관학교는 국립특수학교로 19××년 개교하여 ○○사관생도를 선

발하여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교양을 교육하고 있다. 19××년부

터 여자 사관생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입학 자격은 17세 ~ 21세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수업연한은 4년이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된다. 2012년 기준, ○○사관학교 전체 재학생 630여

명 중 여학생은 50여명(약 9%)이고, 1학년 사관생도 전체 170여명 가운데

여학생은 10여명이다.

나. ○○사관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교과과정과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수업과 군사훈련을 강화한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

입학 연초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생도생활 적응교육으로 생도생

활 규정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생도대대에 각 중대가 있으며, 각 중대

에 생도대장을 두고 소령급 중대장과 대위급의 훈육관으로 구성된 훈육요

원들이 생도들을 지도하고 있다.

다.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관학교 등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하고,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학칙에 상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

재한다. ○○예규 2-162호에 따른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의하면, ○○생도

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

고, 1학년 생도는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력 형성과 생도생활 적응을 위

한 훈육목적상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성교제 사실이 드러나면 생활규율에 따라 생도 자치로 운영하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육요원들로 구성된 훈육회의에서 심의한다. 금지

된 이성교제를 하면 1급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데 훈육회의 심의 이후 생활분

과위원회에서 1급 규율 위반으로 결정되면 생도대장이 처벌을 결정하게 되고,

퇴학의 경우에는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사관학교

에서 이성교제 규율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례는 별지 2와 같이, 2010. 2. 1학년생

도 4명(남생도 1명, 여생도 3명)이 1급 규율위반(상 2명, 중 1명, 하 1명)에 따른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마. ○○사관학교 외 ○○사관학교 및 ○○사관학교, ○○○○사관학교

의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 ○○ 사관학교 및 ○○ ○○사관학교 이성교제 관련 규율

구분 관련근거 내 용 처벌현황

○○

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

o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생도

상호간의 이성교제는 가능

- 영내 근무장병(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간

- 1학년 생도 상호간 또는 1학년 생도

와 타학년 생도간

o최근 3년간 4건

o관련 예규에 의

해 처벌

○○

사관학교

생활예규

제26조 및

제27조

o사관생도간의 이성교제는 사관생도

교육목적상 제한

o단, 2ㆍ3ㆍ4학년 생도의 경우 중대훈육관에게

선보고(구두 또는 서면) 시 가능

o최근 3년간 사

례 없음.

o위반 시 훈육

위원회 회부

및 심의

○○

○○

사관학교

AFCWMAN

(Air Force

Cadet Wing

Manual)

36-3501

o2,3,4학년 생도들 간 이성교제는 허용

o훈련 목적상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성교제를 피해야 하며, 특히 지휘관계일

경우에는 이성교제 금지

o이성교제가 불가피 할 경우 담당 중대장

및 생도 직속상관 등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o어떠한 상황에서도 2,3,4학년 생도들과

1학년생도 사이에 이성교제 금지

o사관학교 입교 전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

일지라도 상급생도들과 1학년생도 사이의

이성교제 금지

-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관학교의 3금제도에 대하여 생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2008. 5. 8. 07진인0000190,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에 의한 인권침해)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관련 판례(헌재 2009.

11. 26. 선고2008헌바58,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에서 “인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

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이 같은 자유는 국가안전보

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야

있겠지만, 남녀 간의 내밀한 성적인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는 친하지 않은 속

성을 갖고 있다.” 고 판시하고 해당 법조항의 위헌을 결정한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영외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

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 ×. ×. 선고 2013구합

××××)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

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결정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는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국제인

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이

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와 상급생도와 달리 1학년 생도에 한하여 이성교제를 금

지하는 것이 차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본권 적용

생도들의 이성교제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적인 영역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국가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적용할 수 있겠다.


「헌법」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조사대상)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된다.

나. 차별 판단

○○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가 「헌법」제10조 행복추

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것이 인권

침해로 볼만큼 과도한 제한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사관학

교는 타 학년과 달리 1학년 생도에 한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때

문에, 이는 동시에 차별행위가 될 수 있는바, 1학년 생도만 달리 취급할 합

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여부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타학년 생도에 비하여 1학년 생도에게만 특별히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첫째,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이고 미

래 군 지도자의 기본자질 배양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절제된 생활

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등 1학년 과정의 특수성

이 있으므로 이성교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인 입문 단계에서 집중력의 확보와 인내심 배양이 필요한 1학

년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성교제의 절제를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강

제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1학년 생도가 타학년에 비해 나이나 경험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 있으나,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군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이

성교제 여부와 그로 인해 사관학교 적응 등에 받을 영향에 대한 판단능력

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피진정인은 1학년 생도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성교제는 성군기위반 등의 문

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일부 생도의 일탈에 대한 우려가 1학년 생도에 대한 이성교

제의 일률적 제한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적극적 훈육방법을 포기할 만큼의 사유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셋째, 피진정인은 사관학교 특성상 학년 간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상급

학년 생도의 1학년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강요, 의도적 배려 등이 우려된

다고 주장한다.

사관학교가 생도 상호간 학년에 따른 구분 및 위계질서가 엄격한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도 상급생의 이성교

제 강요 등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교내 고충처리 및 교칙에 따라 처

분할 일이고, 1학년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고학년의 권위나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성교제에

있어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꾸준한 교양으로 해결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선배 생도와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할 경우 사

적관계가 공적관계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육 수

준의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1학년 생도에게만 국한되는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생도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

고, 각 중대별로 현역 장교인 소속 중대장 및 훈육요원이 실질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도 자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를 통해 보

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본권 제한 및 위임입법의 한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원칙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만

제한 될 수 있으며,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와 본질적 내

용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속하

므로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최근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한 생도들의 각종 사생활 제한이 과도하다

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진정기관의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

제의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사관생도 생활규율이 「사관학교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학칙에 근거하고, 「헌법」제37조 제2항의 질서

유지의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법률과 헌법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 재량으로

사관생도의 기본권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제4조에 "학칙"으로 상벌 등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은 그 하위규정

인 "예규"에 지나지 않아 「사관생도 생활규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를 교육함에 있어 엄격한 규율적용 및 교육훈련


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생활 영역에서의 통제 일변도의 오랜 관행

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효과, 시대변화 조응 등의 측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도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최대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생도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시행하도

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강 명 득


<별지 1>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1413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

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나. 생략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생략

3. 사관학교설치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 03. 23. 일부개정)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

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4.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3조 (학칙)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칙기재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5. 사관생도 생활규율(○○예규 2-162호, 2011. 9. 19. 전면개정)

제38조(이성교제 규칙) ①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된다.

1. 임신

2. 동침 및 성관계

3. 성폭력ㆍ성희롱

4.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교제

5. 기타 생도 품위에 어긋나는 성 접촉 행위

② 1학년 생도는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력 형성과 생도생활 적응

을 위한 훈육목적상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③ 훈육요원 및 교수와의 이성교제는 금지한다.

④ 남녀 생도 간 이성교제에 있어서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성교제간 문제발생시 생도 상벌위원회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훈육회의

에서 심의 처리한다.

⑤ 상급학년 생도는 하급학년 생도에 대해서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 표현을 하거나 이성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⑥ 이성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


하고 강압적인 요구가 지속될 경우 즉시 소속 중대장(또는 훈육관, 대대 훈

육관)에게 보고한다.

제179조(처벌의 종류 및 내용) 처벌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49와 같다.

제180조(규율위반 보고절차) ① 규율위반을 발견한 상관, 교수, 상급학년 생

도 및 지휘근무생도는 훈육요원 또는 당직근무생도에게 규율위반 내용을

통보하거나 직접 제출하며 당직근무생도는 이를 저녁점호 후 당직총사령

생도에게 제출한다.

② 규율위반을 지적 받은 생도는 지적 받은 즉시 규율위반 통보서를 별

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지적한 사람에게 제출하며 24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③ 1급ㆍ2급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율위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중대장(훈육관)에게 보고한다.

제181조(규율위반 처리절차) 규율위반 처리절차는 별표 50과 같다.

제182조(처벌 집행방법) ① 1급ㆍ2급 규율위반 처벌 집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벌의 내용은 별표 49와 같으며 처벌집행은 교육망을 통한 처벌 공

고에 명시된 시작 일부터 실시한다.

2. 당직총사령생도는 처벌 생도를 관장하여 처벌을 집행하고 감독하며, 주

말 처벌 기록 현황을 작성하여 매주 토ㆍ일요일 저녁점호 전까지 일직훈육

관에게 보고한다.

3. 처벌 집행에 있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직훈육관이 대대장

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생도대대 주변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처벌 중인 생도는 처벌 종료 시까지 외출 및 특전을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도대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주간 감점누계 초과로 인한 처벌의 한계는 별표 48과 같으며 처벌 집

행은 주말 및 공휴일에 실시한다.

제183조(감경 및 면제) 규율위반 처벌받은 생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벌점은 제외한다.

1. 교장 또는 생도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만, 2급 규율위반 및 초과감점 처벌

로 제한한다.)

3. 명예위반 퇴학 부결 생도에 대한 감면 불가

4. 소령급 이상 지휘관 생도는 처벌 생도가 소속 집단의 발전 및 명예를

선양 했을 경우 감면 건의 가능

제184조(처벌 공고절차) ① 1급ㆍ2급 규율위반 처벌내용은 전대공고를 통하여 7

일 이상 게시한다.

② 주간 감점누계 초과로 인한 처벌 내용은 매주 금요일 08:00까지 중대

게시판을 통하여 1일 동안 게시한다.

제185조(기능) 상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확한 신상필벌로 자발적인 생활규율 준수 유도

2. 생도 자치문화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제186조(편성 및 임무) 상벌위원회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51과 같다.

제187조(임명)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지휘근무 임명 시 자동 임명된다.

제188조(위원회 종류 및 운영) 위원회는 전대ㆍ대대 상벌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위원회별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대 상벌위원회 운영

가. 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전대장생도가 소집

나. 생도대장 이상의 표창 및 1급 규율위반 처벌에 해당되는 사안의 심

의ㆍ의결


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2. 대대 상벌위원회 운영

가. 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대대장생도가 소집

나. 대대장 이상의 표창 및 2급 규율위반 및 초과감점 처벌에 해당되는

사안의 심의ㆍ의결

다. 선행점에 대한 심의ㆍ의결

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별표 49] 처벌의 종류 및 내용(제179조, 182조 관련)

1. “퇴학”은 생도신분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

으로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도의 신분을 박탈하며 퇴학된다.

2. “근신”은 일정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

성하며 정해진 출입 제한구역을 준수하며 세부 집행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근신 생도의 생활실 명패 옆에 “근신중(謹愼中)” 표지를 부착한다.

나. 근신생도는 근신 시작 2일 이내에 처벌자 근신 계획서(별지 제36호서

식)를 작성하여 담당 중대장(훈육관)에게 보고한다.

다. 근신생도는 주 1회 본인 과오를 반성하는 반성문(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 중대장(훈육관)에게 제출한다.

라. 매일(외출제한 주말 포함) 자습시간을 운영하고 전투복을 착용한다.

다만, 수요일 종교행사 참가시는 근무복을 착용한다.

마. 주중 일과 후 시간과 휴무일 아침 점호부터 저녁 점호까지 전투복을 착용

하며 저녁점호는 당직총사령 생도 책임 하에 명예광장에서 실시하며, 사관

생도 생활신조와 ○○십훈을 복창한다.


바. 근신중인 기간동안 각종 휴게실 사용이 제한되며, 정규학과 과목 이

외의 시간에는 생도식당, 항의원, 복지회관, 정예관, 도서관(시청각실

제외)으로 출입장소를 제한한다. 단, 소속 중대장(일직훈육관) 승인을

얻은 후 제한된 시간ㆍ장소 내에서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체력단련

구보를 할 수 있다.

사. 인사참모생도는 일일 처벌실시 내역(별지 제37호서식)을 파악 및 유

지한다.

3. “외출제한”은 일정기간 동안 외출ㆍ외박이 제한되며 기타 절차는 근신 절

차를 따른다. 다만, 면회시는 일직훈육관의 승인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가능하다.

4. “벌칙보행”은 자신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며 일정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예복을 착용하고 집총한 채 분당 120보 이상으로 보행하며

세부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장 소 : 명예광장(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나. 1회의 벌칙보행은 30분 동안이며 최소 7바퀴(또는 2. 6km) 이상의 거

리를 보행하고 주말(토요일 09:00, 일요일 14:00)에만 실시한다.

다. 벌칙보행은 일일 1회만 실시하며, 필요시 일직훈육관 주관하에 봉사

활동(최소 2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봉사활동”은 “자원 봉사활동”과 “의무 봉사활동”으로 구분되며, 처벌상

의 봉사활동은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며 타생도ㆍ타인을 위해 행하여지는

의무 봉사활동을 의미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내 봉사활동 : 생도대 주변 환경미화 등, 외출제한 기간 동안 교내

에서 실시하는 제반 봉사활동으로 1일 8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일

직훈육관 주관 하에 실시).

나. 교외 봉사활동 : 처벌생도 개별적으로 사회복지단체, 봉사단체 등에

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처벌생도는

해당 봉사기관에서 확인서 수령 후 인사참모생도에게 제출).


6. “근무제한”은 생도 자치근무제의 지휘, 동기회, 명예위원, 당직 등 각종

근무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해임 또는 제한한다.

가. 1급 규율위반 처벌시는 자치생활의 모든 근무가 제한된다.

나. 2급 규율위반 처벌시는 자치생활의 모든 근무가 제한되나, 처벌생도

의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령급 이상 근무생도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소속 중대장이 훈육회의

에 건의하여 심의를 통해 해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근무생도의 경우에는 소속 중대장이 판단한다.

7. “감(벌)점 부과”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된다.

가. 감(벌)점 주기

1) 학기간 감점 및 벌점 : 학기 시작 일~ 다음 학기 시작 전일

2) 주간 감점 : 목요일 ~ 다음 주 수요일

3) 해당 학기 성적 사정이 종료된 후의 감점 및 벌점 : 다음 학기 또는 학

년에 적용

나. 일과 불참 및 열외 생도의 벌점 부과

1) 일과 열외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1일 최대 벌점은 0.5점이다.

구 분 벌 점

점호, 체력단련구보 열외 각 0.1점

오전, 오후 일과 열외 각 0.2점

주요일과 (성무의식, 무용구보) 각 0.3점

기 타 훈육회의에서 결정

2) 매 학기말 기준으로 이전 학기 생활교육평가 성적 산출일로부터 해

당 학기 생활교육평가 성적 산출일까지의 총 정예관 생활 일수 1/3

이상 일과 불참(열외)생도는 훈육회의에 회부한다.

3) 주요일과 열외자는 해당 주말 외출이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외

출이 필요한 생도는 소속 중대장의 승인 후 외출이 가능하다.

4) 공상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활동의 공무로 인한 입


원 및 일과 불참(열외)생도나 여생도가 생리통으로 인해 일과 열외한

것에 대해서는 주말 외출을 제한하거나 벌점 조치를 하지 않는다.


<별지 2> 이성교제 규칙위반에 따른 처벌사례

학 년 성 별 처벌내용 처벌수준

1 여 o 벌점 : 50점, 외출제한 : 4주

o 주중근신 : 8주, 벌책보행 : 8회

o 봉사활동(교내/교외) : 50시간

1급 규율위반(상)

1 남

1 여

o 벌점 : 40점, 외출제한 : 4주

o 주중근신 : 6주, 벌책보행 : 6회

o 봉사활동(교내/교외) : 40시간

1급 규율위반(중)

1 여

o 벌점 : 30점, 외출제한 : 3주

o 주중근신 : 4주, 벌책보행 : 4회

o 봉사활동(교내/교외) : 30시간

1급 규율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