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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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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15방문0000700, 2015. 12.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1. 「정신보건법」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무나 환자의 퇴원청구권 보장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혼용방식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 2. 국군ㅇㅇㅇㅇㅇ는 위 법 규정 취지에 따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에 대한 권익체계와 병동생활 규칙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법정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무병들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나 선임들에게서 일부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실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국방부장관에게,


1.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2. 순환근무 보장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국군의무사령관에게,


1.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퇴원 절차를 준수할 것,

2.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3. 「정신보건법」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

을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15방문0000700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

조사에따른권고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1.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2. 순환근무 보장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국군의무사령관에게,

1.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ㆍ퇴원 절차를 준수할 것,

2.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할 것,

함시킬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3.부터 2015. 11. 10.까지

5개 국군병원(수도, 고양, 춘천, 대구, 함평)의 정신과 병동에 대하여 방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과 환경, 종사자와 수용자의 처우, 입ㆍ퇴원 관리, 격리ㆍ강박 시행, 진

정권 보장 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조사 결과, 각 시설 운영이나 환자에 대한 처우는 대체로 적절한 것

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당병원이 많

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향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그러한 조치와 별도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병원들과 사례 공유나 일관된 기준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정신보건법」 규정 준수 관련

「정신보건법」에서는 제23조의 "자의 입원"과 제24조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하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국군함평병

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병원에서는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

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같이 받는 등 위 두 절차를 혼용하고 있


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동의서만 받거나 환자 본인에게도 입원 사유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이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군대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한다는 의미와 자

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시 법규정에 따라 즉시 자대로 복귀시킬 경우 부

대 내 사고 발생을 우려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보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신보건

법」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와 보호의무

자에 대한 의무나 환자의 퇴원청구권 보장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혼용방식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에서는 「정신보건법」규정에 부합하도록

입ㆍ퇴원 절차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병동 내 생활 및 행동통제 관련

조사대상 병원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병증의 정도나 상태에 따른 권익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율행동 허용범위가 병원마다 다르고, 안

경, 책 등의 소지, 낮잠, TV시청, 침상 대기(2~12시간 동안 침상에 앉아 바

른 자세로 대기) 등 병동생활에 관한 규칙도 각자 시행하고 있었다.


「정신보건법」제45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국군의무사령부는 위 법 규정 취지에 따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

자들에 대한 권익체계와 병동생활 규칙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환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사대상 병원들은 모두 폐쇄 공간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

여 운동요법 및 음악ㆍ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사 사례비 지급도 어려워 이러한 프로그램

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가 타 부처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간호장교 및 의무병의 근무 여건 관련

조사결과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에 근무

하는 간호장교가 1명이고, 의무병은 병력자원의 수급과 병원 사정에 따라

2~6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간호장교의 경우 간호업무 이외에 입ㆍ퇴원, 심

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의무병 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환

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사실상 간호보조 인력인 의

무병의 경우, 순환근무제(1일 3교대)를 택하고 있는 국군함평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는 폐쇄 병동 내에 의무병 내무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맞교

대(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무병들은 개인정비 시간이 거


의 없이 1개월에 300~40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의무병 수급

상황에 따라 외출이나 휴가도 제한되고 있었다.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간호장교와 의무병

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순환근무가 가능

하도록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

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정신보건법」 및 인권교육 관련

「정신보건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의하면 정신보

건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

원청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지식ㆍ정보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받아

야 한다. 이에 따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법정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무병들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나 선임들에게서 일

부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실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5. 12. 2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

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

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

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

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

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

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조의5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