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요지】
임대주택 공급시 혼자 사는 장애인을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의 차별여부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211,244 병합, 기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시장
2. ○○구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결혼을 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인데 ○○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허되었는바 진정인과 같이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 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장
○○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47,224 세대로서 ○○공사
22,370 세대, △△공사 24,854 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는 과동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건설 물량은 없고 공가가 발생
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 순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입주희망세대는 약 7,000 세대였고 이 중 입주세대
는 약 1,400 세대였다.
한정된 영구 임대주택에 비하여 다수의 입주 신청자가 있어 가구원이
1인인 단독 세대에 대하여는 부득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7. 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총 세대 중 단독세대의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추이를 감안하면서 단독세대에 대한
입주제한의 완화여부를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독세대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산정 점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2) ○○구청장
영구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은 「○○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
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급주체인 △△공사 또는
○○공사의 배정물량확보ㆍ계획 및 시행시 ○○시를 통한 모집ㆍ안내로 우
리구청에 선정요청을 하면 각동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에 의한 우선 순위
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주체 명단을 통보하여 입주가 이루어진
다.
우리구청은 관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자에 제외하고 있는 바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
주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
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
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이다.
나. 관리규칙 제5조 제2호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정신지체3급인 장애
인이지만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 2006. 7. 기준 ○○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국 가
유공자
모ㆍ부자
세대
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격
상실자
기타
계 47,224
18,668
(39.5%)
728
(1.6%)
716
(1.5%)
1,636
(3.5%)
3,901
(8.3%)
20,362
(43.1%)
1,213
(2.5%)
5. 판단
진정인은 가구원수가 1인인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부득이 가
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면
서 가구원이 1인인 단독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을 하는 것이 차
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
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인 경
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진
정인을 비롯한 단독세대 장애인에게만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
구임대주택 공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이 수요
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독 세대주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서 규
정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6.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
족으로서 제3호의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일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을 말한다.
9.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말한다.
11.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12. "개별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
1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
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자
를 말한다.
14. "공가"라 함은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
나 또는 이미 준공된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주
택 입주후에 기간만료나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규정은 ○○시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
하여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
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
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시장" 이라 한다)
9. 청약저축가입자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
(생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
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