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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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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 07진차0000244, 2007. 06.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요지】

임대주택 공급시 혼자 사는 장애인을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의 차별여부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211,244 병합, 기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시장

2. ○○구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결혼을 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인데 ○○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허되었는바 진정인과 같이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 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장

○○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47,224 세대로서 ○○공사

22,370 세대, △△공사 24,854 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는 과동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건설 물량은 없고 공가가 발생

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 순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입주희망세대는 약 7,000 세대였고 이 중 입주세대

는 약 1,400 세대였다.

한정된 영구 임대주택에 비하여 다수의 입주 신청자가 있어 가구원이

1인인 단독 세대에 대하여는 부득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7. 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총 세대 중 단독세대의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추이를 감안하면서 단독세대에 대한

입주제한의 완화여부를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독세대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산정 점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2) ○○구청장

영구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은 「○○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


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급주체인 △△공사 또는

○○공사의 배정물량확보ㆍ계획 및 시행시 ○○시를 통한 모집ㆍ안내로 우

리구청에 선정요청을 하면 각동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에 의한 우선 순위

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주체 명단을 통보하여 입주가 이루어진

다.

우리구청은 관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자에 제외하고 있는 바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

주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

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

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이다.

나. 관리규칙 제5조 제2호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정신지체3급인 장애

인이지만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 2006. 7. 기준 ○○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국 가

유공자

모ㆍ부자

세대

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격

상실자

기타

계 47,224

18,668

(39.5%)

728

(1.6%)

716

(1.5%)

1,636

(3.5%)

3,901

(8.3%)

20,362

(43.1%)

1,213

(2.5%)

5. 판단

진정인은 가구원수가 1인인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부득이 가

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면

서 가구원이 1인인 단독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을 하는 것이 차

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

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인 경

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진

정인을 비롯한 단독세대 장애인에게만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

구임대주택 공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이 수요

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독 세대주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서 규

정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6.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

족으로서 제3호의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일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을 말한다.


9.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말한다.

11.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12. "개별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

1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

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자

를 말한다.

14. "공가"라 함은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

나 또는 이미 준공된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주

택 입주후에 기간만료나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규정은 ○○시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

하여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

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

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시장" 이라 한다)

9. 청약저축가입자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

(생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

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