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군 지휘관의 사병 보호, 관리책임의무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등
【판정요지】
1.ㅇ군참모총장에게,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대상으로 심사 할 것 권고
2. ㅇ군 oo사단장에게, o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직권0001200, 12진정0527500(병합)
○군 제○○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주 문
1. ○군참모총장에게, 2012. 6. ○○. ○군 제○○사단 △△연대 ▲대대(이하
"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 할 것
을 권고한다.
2. ○군 제○○사단장에게, ▲대대장(이하 "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사건(12진정0527500)과 관련하여,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대장(▲대
대장)의 축소ㆍ은폐 제기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Ⅰ. 조사의 배경
가. 2012. 6. ○○. ○군 제○○사단 △△연대 ▲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
부대내에 총기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전후로 대대장이 소속 부
대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심지어 마대자루로 폭행을 가하였으
며, 사망자에 대한 상급부대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축소ㆍ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진정건은 익명으로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 대상이
나, 그 진정내용에 있어서는 대대장의 인권침해행위와 피해자들이 구체적으
로 특정되어 있어 그 상당성과 생명권 침해의 발생이라는 중대성 등을 우
선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대장이 부대내 총기 사망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있다
는 요지로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본 직권조사와 병합하였다)
Ⅱ. 조사 결과 및 판단
1. 총기 사망사고 관련
가. 사건개요(12진정0527500, 12직권0001200 병합)
1) 진정인 :○○○
2) 피진정인 :○○○(대대장)
3) 피해자 1 : 제○○사단 △△연대 ▲대대 ○○○故○○○ 일병(20세)
- 사망일시 : 2012. 6.○○. 05:10
- 사망장소 :○○.○○.○○○○○ 소재 소속부대 탄약고 초소
- 사망개요 : 피해자 1 故 ○○○ 일병이 이병 ○○○과 함께 소속부
대 탄약고 경계근무 중, 이병이 목에 휴대하고 있던 탄통 하단 열쇠를 가져
간 뒤 보통탄 1발을 꺼내 장전한 뒤 자신의 턱 부위에 총구를 대고 발사하
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가해병사 현황(피해자 사망 당시 기준임)
- 가해자 1 :○○○(상병,△△연대 ▲대대 ○○○)
- 가해자 2 :○○○(병장,△△연대 ▲대대 ○○○)
- 가해자 3 :○○○(상병,△△연대 ▲대대 ○○○)
- 가해자 4 :○○○(상병,△△연대 ▲대대 ○○○)
다. 지휘ㆍ감독 책임 관련자 현황
- 관련자 1 :○○○(상사,△△연대 ▲대대 ○○○ 행정보급관)
- 관련자 2 :○○○(중위,△△연대 ▲대대 ○○○ 2소대장)
- 관련자 3 :○○(대위,△△연대 ▲대대 ○○○장)
- 관련자 4 :○○○(중령,△△연대 ▲대대장)
- 관련자 5 :○○○(대위,△△연대 ▲대대 8중대장, 사고 당시 당직자)
- 관련자 6 :○○○(중사,△△연대 ▲대대 8중대 부소대장, 당직자)
- 관련자 7 :○○○(중사,△△연대 ▲대대 8중대 부소대장)
라.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주장요지
1) 가해자들의 진술
가) 가해자 1(상병 ○○○, 22세)
(1) 2012. 6. ○○. 부대 총기로 자해 사망한 피해자 1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 등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왼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방탄모 부분을 1회 툭 친 정도이
다. 또 뺨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뺨을 손바닥으로 미는 정도였다. 피해자 1
에게 “이 초코칩 같이 생긴 놈아 먹어라”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악의를
가지거나 고의로 강하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장난식으로 가볍게 치는 정도였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1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외 피해자 1에게 다른 폭
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2012. 6. 10. ~ 6. 27. 에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
락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욕설과 함
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부위 등 총 10여대 폭행하고, 피해자 1에게 가벼운
장난식 등의 언어폭력을 하였다.
나) 가해자 2(병장 ○○○, 23세)
2012. 5월 중순 ~ 6. 23. 사이에 피해자 1이 후임병사 ○○○을 폭
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
를 약 10회 폭행하였다.
다) 가해자 3(상병 ○○○, 22세)
2012. 6. 26.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
간 폭행하였다.
라) 가해자 4(상병 ○○○, 22세)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 전출화를 착용
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마) 기타 부대원의 진술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
(암바 : 팔 꺽기)과 외모비하(짱구, 쵸코칩 같다 등) 및 신체 접촉(주먹 등으
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후임병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
과 불손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2) 소속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 관련 진술(○군 제○○사단 헌병대 작성
"중요사건보고" 등 참고)
가) 주간단위 설문은 매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 4. 9. 이후
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설문 수리과정에서 일부 감독상의
허점이 발생한 아쉬움이 있다.
나) 피해자 1은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문제 등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허
위보고를 한바 있다. 또한, 개인의 2011. 8. 2. ○○○보충대에서 실시한 복
무적합도검사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군생활
에 어려움과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1. 8. 13.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군개안안전지표"
진단 결과 1차 우울증, 2차 우울증 가능성으로 판정 받았고, 소속 중대 전
입 후인 2012. 3. 15.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
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 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못하
였다.
3) 대대장의 진술
자살사고가 발생한 ○○○에서 2012. 4. 9.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매주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병
영 부조리는 설문조사에서만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정밀진단이
나 간부 면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이 식별되며, ○○○의 경우 유격훈련 이후
폭행 가혹행위를 식별하여 ○○○ 상병을 징계 처리하기도 하였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군 제○○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ㆍ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
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군 제○○사단 중요사건보고(일병, 대대 탄약고 경
계근무중 총기사망),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2012. 6. ○○. 05:10경 경기도 ○○ 소재 제○○사단
△△연대 ▲대대 ○○○ 탄약고 초소에서 경계근무중 총기사고로 사망하였
다.
나)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고 이후 제○○사단은 2012. 6. 30. ~ 7. 2.
까지 사고 소대 32명, 대대원중 피해자 1과 동향인 병사 6명 등 총 3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가해자들 및 부대 선임과 일부 후임병들이 피해자 1에게 행한 구
타ㆍ가혹행위 사실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내용 관련증거
욕설, 구
타ㆍ폭행 ,
가 혹 행 위
등
-가해자 1이 2012. 6. 10. ~ 6. 27. 에 피해자 1
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락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욕설
과 함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부위 등 폭행함
-가해자 2가 2012. 5월 중순 ~ 6. 23. 사이에 피
해자 1이 후임병사 ○○ ○을 폭행하였다는 이
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
굴과 팔 부위를 약 10회 폭행함
-가해자 3은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간 폭행함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 전출화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
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함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암바 : 팔 꺽기)과 외모비하
-가해자진술서
-가해자 징계관
련서류
-총기사망사고관
련 제○○사단 5
부 조사결과보고
서
-부대원 진술서
-관련자 진술서
라) 총기 사망사고 관련 제○○사단 5부(인사, 감찰, 헌병, 군수, 교육
훈련) 합동조사 이후 관련 가해병사들인 상병 ○○○ 등 4명은 영창 등 징
계조치를 받았다.
마) 피해자 1은 2011. 8. 2. ○○○보충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2011. 8. 13.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군개인안전지표", 2012.
3. 15. 실시한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 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의 소속 부대는 마음의 편지 등 주간단위 설문을 2012. 4.
9. 이후로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진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사)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 관련으로 제○○사단 5부 합동조사 이
후 관련 지휘관의 징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짱구, 쵸코칩 같다 등) 및 신체 접촉(주먹 등으
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함
-일부 후임병(일병 ○○○, ○○○, ○○○)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병 상호간에 위계 질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급 성명 징계유형
관련자 4 대대장 중령 ○○○ 견책(징계유예)
관련자 3 ○○○장 대위 ○○ 근신5일(징계유예)
관련자 2 ○○○ 2소대장 중위 ○○○
감봉3월(○○사단전
출)
관련자 1 ○○○ 행정보급관 상사 ○○○ 견책
관련자 5 8중대장 대위 ○○○ 혐의없음
관련자 6 8중대 부소대장 중사 ○○○ 근신3일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 1의 2012. 6. ○○. 05:10경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
한 이후 제○○사단 5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1이
부대생활에서의 구타ㆍ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부대의 병영부
조리를 조사하여 상기 인정사실 다), 마), 바)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
당 관련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정사실 사)와 같이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관
련 병사들은 인정사실 라)와 같이 영창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해
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지휘관 및 부대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총기사고 사망자인 피해자 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속
중대에서 다수의 선임들에 의해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일
부 후임병사들이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마음의 편지 등의 부대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 1은 보호관심병
사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구타ㆍ가
혹행위 방지,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제도 등의 업
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1의 부대생활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당부대에서는 「군인사법」제47조2, 「군인복무규율」제15조, 「부대
관리훈령」재3장(군기사고 예방)의 제236조(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및 제4장의(자살 예방)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 내 구타ㆍ가혹행위 및 자살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엄정히 처리할 지
관련자 7 8중대 부소대장 중사 ○○○ 견책
휘ㆍ감독의무 및 집행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헌
법」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전공사상심사
위원회 개최 시 피해자 1이 국방부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제3조에 따
른 “군내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병사는 순직처리” 등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본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사
단 부대내 구타ㆍ가혹행위,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관리, 보호관심사병사
지정제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2. 대대장의 욕설ㆍ폭행행위 및 독단적 부대운영 관련
가. 가해자 :▲대대장
나. 피해병사 현황
- 피해자 2 :○○○(병장,△△연대 ▲대대 ○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3 :○○○(병장,△△연대 ▲대대 ○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4 :○○○(병장,△△연대 ▲대대 ○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5 :○○○(상병,△△연대 ▲대대○중대, 현재 ○대대 ○중대)
- 기타 피해자 : 대대장 부대(▲대대) 장병
다. 관련자 현황
소 속 성 명 비 고
○군 제○○사
단
○○○,○○○,○○○,○○○,○○○ 가나다 순
라.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 2 :○○○(병장,△△연대 ▲대대 8중대, 현재 전역)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대자루
를 빼서 방탄모를 세게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
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이새끼, 저개끼"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3 :○○○(병장,△△연대 ▲대대 8중대, 현재 전역)
2012. 5월경 당시 피해자 3은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그냥 서있는 상
태에서 대대장이 대빗자루를 부러뜨린 막대기로 위협만 하였으며, 대빗자루
로 때렸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당시 야광봉(지름 5~6mm, 길이 15cm 정
도) 3~4개를 모아 방탄모를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맨주먹 또는 맨손으로
약간 세게 방탄모를 3~4회 때려 머리가 조금 멍한 정도였으나 아프지는 않
았다. 당시 대대장이 "이새끼, 저새끼, 씹할놈아"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다) 피해자 4 :○○○(병장,△△연대 ▲대대 8중대, 현재 전역)
대대장은 피해자 4가 2012. 4월경 음주소란으로 대민피해를 발생시
켰다고 대대장실 앞에서 완전군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는데 자꾸 넘어지자, 완전군장을 착용한 그대로 머리
박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는데 또 옆으로 넘어지자
똑바로 하라면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군장 뒷부분을 한 번 차는 가혹행위
를 하였다.
라) 피해자 5
△△연대 ▲대
대
○○○,○○○,○○○,○○○,○○○
○○○
,○○○,○○○,○○○
2012. 4월경 피해자 4와 외박을 나가서 8중대장이 이사하는 것을 도
와주고 같이 저녁식사와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서 잠을 잤는데 23:30
경 피해자 4가 사우나 업주와 “여탕을 갔냐, 안갔냐”라는 이유로 다툼을 하
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음 날 09:00경 대대장이 피해자 4와 본인을 대대
장실 앞의 진지로 불러 완전군장 상태에서 다리를 진지에 올리게 하는 엎
드려 뻗쳐를 10분 정도 시켰고, 머리를 땅에 박은 엎드려 뻗쳐를 7분정도
시켰다. 당시 대대장이 똑바로 못하냐면서 발로 엉덩이를 한 대씩 가격하였
으며 이를 8중대장이 목격하였다. 이후 10:00부터 22:00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고 피해자 4는 2일을 더 돌았다.
간부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1,000원을 거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대
대장이 마대자루로 방탄모를 쓴 피해자 2를 때리고, 다시 취사장을 가면 발
목아지를 짤라버린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 3
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대대장에게 맞았다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2) 관련자 진술
가) 관련자 1
대대장이 ○○○ ○○○ 상사에게 8중대 소대장인 ○○○ 중위와
평소 친분있게 지내고 격을 두지 않고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실
에서 폭언ㆍ욕설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고, 대대장이 8중대 ○○○ 중사에
게 위 ○○○ 상사와 동일한 이유로 대대장실 또는 8중대에서 폭언ㆍ욕설
을 하였다고 들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가 성군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사장에서 마
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방탄모를 쓰게 한 후 세게 내려쳐서 마대자루가 부
러졌었다고 들었은바 있고, 간부들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
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걷었다고 들었다.
또한, 대대장이 ▲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를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대대장이 지원과장ㆍ중대장에게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간부들이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
을 출력하여 지원과장ㆍ중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관련자 2
간부체력 측정은 2012. 5월경에 실시하였다.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
한 벌금 거출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
았다.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
는 총 13명중 00명에게서 00만원 거출하였는데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련자 3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 ▲대대 ○○
○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ㆍ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대장이 지
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점검 과정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거출하였다.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실은 없었으며, 벌금은 다시 본인
에게 돌려주었다.
라) 관련자 4
피해자 4 및 5는 사복착용으로 대대장에게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
으며, 피해자 3은 대대장이 완전군장 착용에 방탄모를 쓴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
장이 중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음의 편
지를 취합하여 보고ㆍ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 관련자 5
○○○ 중사가 ○○○ 소위에게 반말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대대
장이 ○○○ 중사를 불러 폭언을 하였다.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으로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훈련중 피해자 3이 행군간에 ○○○ 소위와 손을 잡고 걷는 등으로
인해 대대장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대대장이 지
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로 알고 있다.
바) 관련자 6
총기사건 후 연대장의 지시로 마음의 편지에 부대의 강점, 개인고
충, 애로사항 등을 작성하여 연대장에 보내고 바로 편지함을 삭제하였다.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출력한 적도 없다.
사) 관련자 7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
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아) 관련자 8
2012년 7월경 연대장이 각 간부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
자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지 물어
보거나 출력하여 제출토록 한 사실은 없다.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횟수당 1천원씩 벌
금을 걷어라”라고 말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
회당 1천원씩 총 00만원 가량을 걷었으나, 대대장이 본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금전거출 행위가 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당시 알고 있었으
나, 체력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8중대 병사들이 외박 간 성군기 위반 문제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해당 병사에게 욕설, 폭행, 부당한 얼차
려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자) 관련자 9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 전에 대대장을 포함
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회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후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반환해주겠다는 말도 듣지 못하
였으나, 약 1~2일후 돌려받았다.
차) 관련자 10
피해자 1의 자해사망 사건 이후에, 대대장이 간부들을 모이게 한 사
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기운내
서 잘해보자"라는 격려 취지의 말을 하였다.
카) 관련자 11
대대장이 병사들에 대하여 머리박기를 시켰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
이 없고,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다른 간부가 확인한 사실은 없다. 기타
달리 대대장의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은 없다.
타) 관련자 12
사단 체력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격해야 한다. 합격은 특급, 1급,
2급, 3급안에 들면 되고, 불합격되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
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나 사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진정 관련된 내용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파) 관련자 13
2~3개월 전,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해서 썼
는데 지원과장이 간부들의 메일을 일일히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체력점검은 특급, 1급, 2급, 3급, 불합격이 있으며 승진점수에 반영
된다. 1년에 2회 특정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하였다.
대대장이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자살사건 이후 대대
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차원에서 용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
록 교육한 적은 있다.
장병들이 간혹 군장을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대대장
이 간부나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
지 못하였다.
하) 관련자 14
2012. 3월경 취사장 내에서 성군기 위반과 금품수수 행위가 식별되
었다. 피해자 2가 취사병인데 후임병들로부터 1~2천원정도 갈취했다는 사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되었고, 선임병의 폭언사실도 확인되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 등을 대대장실로 불러 완전군장을 시켜 세워 두
고, 피해자 2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 2는
성군기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지만, 금품은 일부 빌렸는데 곧 갚을
예정이라고 하자,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2가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격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피해자 2는 1천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성군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2는 자
체징계를 받고 영창을 다녀왔다.
○○○ 행정보급관 ○○○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대장이 부대자랑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
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
속의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
대장에게 쓴 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
라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으며,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대장이 총기 자살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없다.
3) 대대장의 진술
연대장 메일 내용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중대장
에게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연대장에게 보내는 메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대
대장에게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 ○○○ 상사나 8중대 ○○○ 중사에게 욕설을 한적은 없고, 8
중대 ○○○ 중사를 대대장실로 불러 주의를 주면서 우유를 땅바닥에 던진
사실뿐이다. 8중대장이 이사를 한다며 병사 ○○○과 ○○○을 데리고 나갔
는데 ○○○과 ○○○이 사우나에서 동네 어른들과 다툼이 있었다. 다음날
출근하여 보고 받고 사단 "징계 의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었다.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점검을 해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이나 하시
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을 걷었는지를 몰랐으나, 나중에 돈이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라고 한바있다.
피해자 2에게 봉걸레 자루로 방탄모를 내려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2
의 행위는 징계의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생활에서 용납될 수 있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 2에게 사열대 계단 1개 높이로 다리를 올리게
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피해자 3에게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방탄모를 양손바닥으로 덥썩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가격한 것은 아니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군 제○○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ㆍ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1. ~ 7. 까지 제○○사단 △△연대 ▲대대장인 대대장이 부
대 장병에게 행한 욕설ㆍ폭행 및 독단적 부대운영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인권침해
내용
인권침해 관련 진술 내용 진술자
대대장의
욕설
폭행 등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
대자루를 빼서 방탄모를 세게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
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이새끼 저
개끼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피해자
2
-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이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
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 행정보급관 ○○○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련자
1, 5,
14
대대장의
총기사망
- 대대장과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
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
관련자
1, 3,
사고 축
소은폐행
위
으며, 자살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적이 없음. 단지, 자살
사건 이후 대대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차원에서
병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록 교육한 적은 있다.
12, 13,
14
- 대대장이 총기 자살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 없다.
간부체력
측정기준
미달횟수
당 1,000
원 거출
관련
- 간부들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걷었다고 들었다.
관련자
1, 2,
3, 5,
7, 8,
9, 14
- 5월 간부체력 측정시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벌금 거출
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는 총 13명중 대부분의 간부들에게 금전을
거출하였고,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점검 과정
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
큼의 벌금을 거출하였음.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
했던 사실은 없었음. 벌금은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으로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횟수당 1천원씩 벌금 거출을 지시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회당 1천원씩 총 00만
원 가량을 걷었으며, 약 3일후 본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체력
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전에 대대장
을 포함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회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후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약 1~2일후 돌려받았다.
2) 판단
가) 대대장의 욕설ㆍ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다.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대장에
게 보낸
메 일 을
대대장에
게도 보
내 라 고
지시
- 연대장이 ▲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를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본인은 연대장에게 보
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
관련자
1, 3,
4, 5,
12, 14
-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 ▲
대대 ○○○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
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ㆍ약점, 건의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대장의 지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
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장이 중
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
음의 편지를 취합하여 보고ㆍ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
여 준 사실이 있다. 대대장이 지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
로 알고 있다.
- 2012년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
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
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
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
- 연대장이 부대자랑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속의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
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대장에게 쓴 메일
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라
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
대대장이 ○○사단 △△연대 ▲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욕설을 하고 일부 장병에게 구타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상기 인정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목격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대대장도 이에 대
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대대장이 일부 장병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대대장의 행위는 「군인사법」제47조의2 및 「군인복무
규율」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의 체력측정 관련 금전 거출에 대하여
대대장은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점
검을 해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
이나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이 걷힌지는 몰랐고, 돈이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직권조사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위 인정사
실과 같이 대대장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미달 횟수
당 1,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여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대대장이 간부들에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금전을 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제재의 금지) 제1항의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들의 서전 동의
없이 간부체력 측정 미달자들에게 미달 횟수당 1,000원의 벌금을 거출한 행
위는 비록, 사후에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간부들
에게 「헌법」제10조에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 연대장에게 보낸 e메일 취합 보고 지시에 대하여
대대장은 중대장들에게, "연대장에게 보내는 e메일 내용중에 대대
장이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나, 가능한 분야에 대한 필수적 내
용에 한하여 대대장에게도 미리 인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원회 직권조사시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대대장이 연대장에 보낸 메일과 동일한 내용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근
거에 의거하여 연대장에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각 중대에서는 중대장에게,
대대에서는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한 사
실이 확인되었다.
「군인복무규율」제8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
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 ▲대대 ○○○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
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ㆍ약점, 건의사항"등에 대한 의견
을 메일로 수렴하고자 한 사안을 대대장이 본인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라
고 지시한 행위는,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해당간부들에게 「헌법」제
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 축소ㆍ은폐 행위에 대하여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를 축소ㆍ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대장
이 완강히 이를 부인하고 있고, 총기 사망사고로 인한 제○○사단 5부의 감
찰참모 등 10명이 2012. 6. 30. ~ 7. 2.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대장이
축소 은폐 등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권조사 결과 대
대장이 총기사망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 주장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대대장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견으로는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기 징계(견책 :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당시 징계 사유에 없는 대대장의 추가로 발견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대장의 욕설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1
의 총기사고 관련 축소ㆍ은폐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8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
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① "구타"란 고의로 손ㆍ발ㆍ팔꿈치ㆍ머
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ㆍ야전삽ㆍ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
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추행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심리적 충격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
어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
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
행한다.
1.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ㆍ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
로 집중관리하면서 자살우려자를 포함한 보호ㆍ관심병사를 선정한다.
② 지휘관은 각 군별 부대관리주 또는 정밀진단을 위한 각종 기간 등을 활
용하여 소속 부대원 신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③ 지휘관은 입체적인 신상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살우려자 및 보호ㆍ관심병사를 식별한다.
1. 상담 : 지휘관을 비롯하여 주임원사, 자살예방 전문교관, 병영생활 전문상
담관 등이 간부, 동료, 선ㆍ후임 병사, 친구ㆍ애인 및 가족 등을 망라하여 실시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 자살징후 인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되
자살징후 인지 보고시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별활동 활
성화
④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우조를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 입소, 병역심사관리대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