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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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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 17방문0001000, 2017. 12.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입ㆍ퇴소 시 어르신 본인이 동의하는 절차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주문 2 : 입소 어르신을 이성이 보호하는 경우 수치심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문 3 : 시설에 설치된 CCTV가 사생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정요지】

방문조사 결과,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특정 기관에 문제라거나 구체적 시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전체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주의와 자체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결정례전문】

제 목 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2017

국가인권위원회는 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 별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입 퇴소 시 어르신 본인이 동의하는 절차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입소 어르신을 이성이 보호하는 경우 수치심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설에 설치된 가 사생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개 시설에 대하여 계약과정 및 퇴소의 자유 프라이


버시 보장 현황 외부교통권 보장 등 특정사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르

신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전체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

가 계약과정 및 퇴소의 자유

년 노인복지시설 방문 대상 기관 중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에 입소

어르신이 갑 기관이 을 로 명시되어 있다 인지가 있고 의사표시가 가능

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어르신은 거의 없어 대부분

보호자가 작성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은 입소 어르신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치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존재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시설 입소 단계에서 입소 대상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

결하기 보다는 보호자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입 출입 프로그램 선택

등 입소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계약 당사자인 어르신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 입소 상담 단계에서부터 시설 및 생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의사 확인 절차 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퇴소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금번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


퇴소 전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내하는 절차는 시설

의 책임이자 어르신의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입소 어르신의 부

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임과 동시에 입 퇴소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시설 측에도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나 프라이버시 보장 현황

금번 방문조사에서 배변과 목욕 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

검한 결과 방문기관 모두 배변이나 목욕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설비를 갖

추고 있었다 다만 직원들의 부주의 등으로 실제 목욕이나 배변을 도울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기적 교

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방문조사 대상 시설 중 남성 어르신이 입소해있는 시설의 경우 개 시

설 여성 요양보호사에 의해 남성 어르신의 배변이나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

었고 몇 몇 설문을 통해 해당 어르신들은 이성에 의한 케어가 상관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한 어르신도 있었다

금번 방문조사에서 몇몇 시설에서 설치 현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개인 생활공간에도 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생활 침

해의 요소가 발견되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년

의무설치가 시행되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가 인권침해로 이어지

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다 외부교통권 보장 및 진정함 현황

전화통화는 대부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양로원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전화기가 없는 경우 시설 전화를 사용하고 있

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대부분의 방문기관에서 잘 설치하고 있었으

나 요양원 어르신 대부분이 문서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지 사용실적은 미미하였다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은 어떤 고충을 주

로 표현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에서는 고충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라 판단

방문조사 결과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특정 기관에 문제라거나 구체적

시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전체 방문조사 대상기관에 대하

여 주의와 자체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촉구하는 취지

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배 복 주


별지

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

구분 권역 방문기관 소재지

노인

요양시설

의료 ( )

서울

센터 ○○○○○○

요양원 ○○○○○○ ○○

센터 ○○○○

센터 ○○○○○○○○○○

어센터 ○○○○○○○○○

요양원 ○○○○

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부산 센터 ○○○○○○

대구 노인요양센터 ○○○

광주 요양원 ○○○○

노인

양로시설

주거 ( )

서울

집 ○○○○

양로원 ○○

대전 양로원 ○○○

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