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결정례전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Ⅰ. 검토배경
ㅇ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미성년자의 절
차능력의 인정, 항소권의 보장, 절차보조인 제도, 아동의 일반적 의견진
술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ㅇ 다만, 개정안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진술청취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진술권 보장의 취지
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
하였다.
Ⅱ. 검토의견
ㅇ 가사소송은 가정의 구성원인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부모 양방인 경우 등에도 가사소송의 결정은 미성년자의 복
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진
술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같
은 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의견 진술권 보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ㅇ 다만, 개정안 제20조에는 미성년자의 진술청취와 관련하여 본문에는
“가정법원은 … 들어야 한다”고 진술청취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단서
에는 “진술할 수 없거나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진
술청취 의무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ㅇ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에 규정된 아
동의 의견 진술권에 대해서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는 아동의 견해가 효
과적으로 청취될 수 없다. 따라서 절차는 접근이 용이하고 동시에 아동
에게 적합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정보의 제공과 전달, 자기옹호를 위
한 충분한 지원, 적절한 교육을 받은 요원, 법정의 설계, 판사와 변호사
의 복장, 칸막이, 분리된 대기실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고
하여 아동이 효과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
며, “아동이 자신의 진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동은 그것을 어
떻게 행사할 것인지 즉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2)” 고 하여 진술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진술할
것인지 대리 진술할 것인지 등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200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피해자
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심문방식이나 면담, 진술 및
심리 횟수 축소, 비디오 녹화를 통한 진술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3). 이는 아동이 형사 피해자인 경우의 권고이지만, 부모 간의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친권상실 등에 관한 다툼 등 자신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가사사건의 아동에게도 적용될 여지는 높다고
할 것이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반논평 제12호 제34문단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반논평 제12호 제35문단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견해(2008.7.2. CRC/C/OPSC/KOR/CO/1)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피해자의 권리와 이익 보장, 이들의 견해, 욕구 및 우려사항 고려, 아동을 위한 특별
면담실 및 아동친화적인 심문 방식의 사용, 면담, 진술 및 심리횟수의 축소를 포함한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사용, 비디오 녹화를 통한 진술방식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적용할 것
ㅇ 그러나 개정안 제20조 하단 단서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진술 청취 여
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는 방식", "출석하되 직접 진술하지 않고 법정대리인 혹은 절차보
조인을 통해서 대신 진술하는 방식", "출석하지 않고 법정대리인 혹은
절차보조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
하게 하는 등의 방식" 등 여러 가지 진술 방식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술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론
ㅇ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사소송 절차에서 소외되었던 미성년자
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다만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진술권과 진술방법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할 때,
진술 여부 결정 시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진술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또
는 하위 법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사소송법 전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