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1. ○○남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판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것은 「헌법」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191)
진 정 인 : 원○○ (760524-1******)
피진정인 : 윤○○ (○○남부경찰서 형사과)
주 문
1. ○○남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 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3. 6.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을
때, 하지도 않은 범죄 부분을 신문받으며 구강세포채취를 당하였고, 새벽 3
시경까지 잠도 못자고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보호석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묶어있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술을 먹고 진정인을 조사한 것도 진정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새벽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서를 못 받은 것은 실무상
동의서를 받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관행에 따른
행위였으나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
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피의자가 “유치장에 들어가면 구속되는 것 같아 싫
다.”며 스스로 거부하였고 수갑은 피의자 동의 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
하였다. 여죄 수사를 위한 구강세포채취 또한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하였으며 음주조사는 한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3. 6. 20: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지구
대 경찰관에 의해 청소년 강체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2:30경 피진정인에게
인계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동의서 작성 없이 2007. 3. 7. 01:30경까
지 진정인 상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를 검거치 못한 강간사건과 관
련하여 진정인의 유전자검사동의를 얻어 구강세포채취를 한 바 있다.
다. 진정인은 위 "나" 조사를 마치고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재워주지 않고, 진정
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후 보호석 의자에 묶어 놓아 수면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가면 구속되는 것 같아 싫다”
며 보호석에 있겠다고 했으며 수갑을 차고 있을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진정인은 또한 조사 중 하지도 않은 부분을 신문하고, 피진정인이 술을 먹
고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의자를 검거치 못한 강간사건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였을 뿐이며, 술을 먹고 조사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7. 4. 18. 본사건으로 ○○지방법원 으로부터 징역1년을 선고받
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2007고합○○○○)
4. 판단
가. 심야조사 부분에 대하여
수면ㆍ휴식권은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며, 심야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심신의 고통과 피로를 줄
가능성이 크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
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원
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의 동의 및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현행범체포의 시간이 야간이어서 범죄사실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심야조사가 일정부분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내부
규칙에서 정한 심야조사 동의도 없이 심야시간에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헌
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다.
나. 여죄수사 및 음주조사 부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사료될때 범죄사실
등을 수사하여야 함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196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
죄수사 권한이 있고, 피의자의 도주방지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
구를 사용할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구강
세포채취를 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수갑을 사용하여 보호석에 묶어놓은
것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음주조사 주장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조사 중 술을 먹고 조사하였다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등으로 볼수 있겠으나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
인의 주장은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 주장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다.
5.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것은 「헌
법」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2007. 6. 18.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정본임.
2007. 7.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송 초 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