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국회의장에게, 6ㆍ25전쟁 납북피해자(이하 ‘전시납북피해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이 겪은 장기적 고통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17호, 의안번호 제2204909호)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위로금, 정착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위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및 지원의 대상, 금액 및 그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요건ㆍ범위 등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2.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할 것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북피해자로 확정된 4,777명에 대하여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5. 위로금 등의 환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고,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 또는 조정할 것
【판정요지】
1. 법 개정의 필요성
가. 전시납북피해자의 피해 현황
나.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 및 피해구제 책임
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피해구제 의무
라. 현행 법률의 구조적 공백
마.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지원 관련
나. 보상 및 지원 대상 가족의 범위
다. 위로금 등 지급 심사 주체
라. 위로금 등 지급신청, 환수절차 및 소멸시효 관련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에게, 6ㆍ25전쟁 납북피해자(이하 "전시납북피해자"라 한다) 및
그 가족이 겪은 장기적 고통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
권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래 내용을 참고하여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17호, 의안번호 제
2204909호)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위로금, 정착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
족에 대하여 위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및 지원의 대상, 금액
및 그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요건ㆍ범위 등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
정할 것
2.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할 것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북피해자로 확정된 4,777명에 대하여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
하여, 우선적으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5. 위로금 등의 환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고, 위로
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완화 또는 조정할 것
이 유
Ⅰ. 검토 배경
현행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이하 「6ㆍ25 납북자법」이라 한다)은 6ㆍ25 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
시납북 문제를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치중하고 있고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별도의 보상ㆍ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납북된 국민과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보상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6ㆍ25 납북자법」 개정안(구자근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제2200917호,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909호)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Ⅲ. 검토
1. 법 개정의 필요성
가. 전시납북피해자의 피해 현황
전시납북은 전쟁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민간인이 본
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류된 사안으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한다)」상 강제실
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2017년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6ㆍ25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6ㆍ25전
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피해자는 약 96,456명으로
추정되고, 6ㆍ25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납북피해자로 4,777명이 결
정되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가족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다.
나.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 및 피해구제 책임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시납북은 전쟁상황
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가 미치지 못
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상
응하는 실질적 구제조치를 마련할 헌법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및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내 법체계에서도 국가의 부작위
또는 과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또는 보
상책임을 인정하여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피해구제 의무
국제규범도 전시납북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구제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규약상 권리 침해의 피해자에게 유효한 구제수단을 보장할
것을 각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제24조 제4
항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 심리ㆍ사회적 지원, 명예회복 조치
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
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협약)」은 전시 민간인에 대한 납치ㆍ억류 행위를 금
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사후조치를 국가에 요구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규약 당사국의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격)는 적절한 배상ㆍ
진실규명ㆍ재발방지를 국가의 책임범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구제 및 배상
이 진실ㆍ정의ㆍ재발방지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임을 선언하고 있다.
라. 현행 법률의 구조적 공백
현행 「6ㆍ25 납북자법」은 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경제적ㆍ정신
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인권위
원회가 2004년, 2006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실
질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공백으로, 오랜 기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국가책임이 인정되는 다른 과거사 사안과 비교할 때, 전시납북피해자
에 대해서만 보상체계가 부재한 현행 제도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 한다)」에 따
라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이라 한
다)」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 제주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
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ㆍ3 특
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 및 보상금이 각각 지급되
고 있다. 동일하게 국가책임이 인정되는 과거사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전시납
북피해자도 금전적 보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 소결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보상ㆍ지
원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현행 법률의 구조적 공백 및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그 필요성
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지원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ㆍ25 납북자법 개정안」과 과거사 관련 유
사 법률을 비교해 보면, 보상 및 지원의 항목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과거사 관련 유사 법률을 살펴보면, 「전후납북자법」, 「대일항쟁
기 강제동원 특별법」, 「제주4ㆍ3 특별법」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지원 수단을 복
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국가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단순한
명예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구
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시납
북과 같이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
이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납북피해자 관련 역대 입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는 취업보호, 생활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입법안에서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위로금 또
는 의료지원금 중심으로 규정하는 입법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6ㆍ25 납북자법」 개정안의 보상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명
보상 및 지원
항목
지원대상 지원범위
제16대 국회
강삼재 의원
납북자가족생활안
정지원법안
취업보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납북자가족
- 3년간 취업보호
- 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기간 단축이나 연장
가능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중 생활이
어려운 자
- 5년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자로 보고 지원
- 특별한 사유 있으면 기간단축이나 연장 가능
제16대 국회
송영진 의원
법률제정안
취업보호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지원대상자
로 결정된 자
- 2년간 취업보호
- 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기간 단축이나 연장
가능
생활지원금 상동
-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17대 국회
전여옥 의원
법률제정안
취업보호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지원대상자
로 결정된 자
- 2년간 취업보호
- 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기간 단축이나 연장
가능
생활지원금 상동
-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17대 국회
김문수 의원
법률제정안
정착금 및
주거지원
귀환납북자
- 정착금 및 주거지원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직업훈련
납북피해자
(납북자, 납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없을 경우엔 형제자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보호
상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알선
과 보호
- 납북피해자 고용주에게 임금 2분의 1 범위
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상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
요한 지원
의료급여 상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법
이 정하는 의료급여 지원
생계급여
납북피해자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지급
제18대
박선영 의원
법률제정안
정착금 등 귀환납북자
- 정착금 지급 및 보호ㆍ지원을 하는 경우 「전후납북
자법」제8조 준용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피해자(전시납북사건으
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은 자중
피해자로 결정된자)
-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전후납
북자법」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
제20대 국회
윤상현 의원
법률제정안
위로금
납북피해자(관련 위원회
가 전시납북자 및 전
시납북자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지급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단일
한 방식에 한정하기보다는, 피해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전적 보상과 실질적 생활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구자근의원안은 위로금과 함께 의료지원금을 함께 규정
하고 있는 반면, 김병기의원안은 피해위로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하면, 위로금은 납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장기간 지속된 피해에 대
한 국가의 인도적 책임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보상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
법률명
보상 및 지원
항목
지원대상 지원범위
의료지원금
자매)으로 심사ㆍ결정
한 사람
- 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일시 지급
제20대 국회
심재철 의원
개정안
위로금
전시납북자법의
납북피해자
-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지급
의료지원금
- 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일시 지급
- 피해자 범위에서 직계비속은 자녀로 한정
제21대 국회
구자근 의원
개정안
위로금
전시납북자법의
납북피해자 및 가족
-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지급
- 가족은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
의료지원금
- 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일시 지급
- 가족은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
제21대 국회
조태용 의원
개정안
위로금 납북자가족
-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지급
- 납북자 가족순위는 법 제2조 2호의 순위
제22대 국회
구자근 의원
개정안
제21대 개정안과 동알
제22대 국회
김병기 의원
개정안
피해위로금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위로금 지급
- 납북자 가족순위는 법 제2조 2호의 순위
- 양도, 담보, 압류 금지
- 국세 및 지방세 면제
편, 의료지원금은 납북 및 그로 인한 후속적 피해로 인하여 건강상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피
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시납북피해자의 경우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단
순한 금 전적 위로를 넘어 실제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병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전후납북자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의료지원금 제
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해서만 이를 제외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범위는 단순히 위로금
지급에 한정하기 보다는,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함께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자근의원안의 경우 의료지원금의 지급 요건, 지급 대상, 납북
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료지원
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전후납북자법」등과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급 요건과 범위를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범위는 피해구제의 실
효성과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중심
으로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상 및 지원 대상 가족의 범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보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현행 「6ㆍ25 납북자법」제2조
제2호는 전시납북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
하고 있다. 김병기의원안은 기 범위를 그대로 보상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구자근의원안은 이 중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와 형제자매만을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로금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배우자 제외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 위로금은 납북자 본인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가족
이 장기간 겪어온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인도적 지
원이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납북 당시 피해자와 생계ㆍ생활을 함께
하며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고통을 감내한 배우자야말로 위로금 지급
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면, 「전후납북자법」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
함)를 가족의 범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4ㆍ3 특별법」
역시 배우자를 유족 범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과거사 인권침해 보상
입법에서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생활공동체를 우선 보호한다는 공통된 입
법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그 지급 대상으로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보상 및 지원 대상 가족의 범위는 현행 「6ㆍ25납북자법」이 정
하는 가족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를 명시적으
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위로금의 본질적 성격과 우리
법체계의 일반 원칙,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다. 위로금 등 지급 심사 주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은 단순한 금전집행이 아니라, 지급 대
상 해당 여부의 판정,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확인, 지급 수준의 결정이라
는 본질적 판단을 수반한다. 특히, 전시납북피해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행
정적 판단을 넘어 피해사실의 특수성과 장기간 누적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그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자근의원안은 기존 국무총리 소속 6ㆍ25진상규명위원회(2010. 12.
13. ~ 2016. 12. 12.)를 위로금 등 지급심사 주체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6ㆍ25진상규명위원회는 납북사건의 사실확인과 납북자 해당 여
부 결정을 주된 기능으로 설계된 기구로서, 보상 심사와는 요구되는 전문성
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6ㆍ25납북자법」제10조에 따라 2017년 6월 12
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한 상태
로 현재 기능하지 않는다.
김병기의원안은 통일부 소속으로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
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상 및 지원에 특화
된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지급 대상의 인정, 지급 기준의 적용,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에서 제도 설계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로금 등 지급심사 주체는 이미 활동이 종료된 6ㆍ25진상규
명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보상 심사에 특화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심의기구에는 법률, 인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
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 위로금 등 지급신청, 환수절차 및 소멸시효 관련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신청절차, 환수기준 및 소
멸시효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1) 지급신청 절차
두 개정안 모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은 고령이거나 장기간 사회적ㆍ제
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온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
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청주의를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내 및 홍보, 신청절차의 간소화,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보완요구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청서류의 범위 및 입증책임의 정도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
우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확인된 진상규명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6ㆍ25 납북자법」에 따라 6ㆍ25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북자로 결정된 4,777명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국가 공식
절차를 통해 이미 확인ㆍ결정된 상태이므로 위로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이미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기존 6ㆍ25진상규
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ㆍ25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16년에 종료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기결정자에 대한 지급
이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으로 인해 보
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하겠다.
2) 환수절차
김병기의원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
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적 재원의 적정
한 집행을 확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수는 이미 지급된 금전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로서,
수급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은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위로금이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환수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수 사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로 명확히 제한하고,
신청인의 단순한 착오, 기재 오류, 경미한 사실관계 오인 등은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소멸시효
위로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그 설정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두 개정안은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1년의 시효는 피해자와 가족의 권
리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은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ㆍ제도적 지원에
서 배제되어 온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이 구조적으로 제
한되어 있으며, 현재 생존한 피해 가족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또한 납북자의 가족관계 확인 등 수급
권 소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실
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
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
라인」 제6항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소
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시납북은 「강제실종방지
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인 만큼, 이 기준에 따르면
소멸시효 자체를 두지 않는 방법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를 두더라도 그 기간
은 피해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의 취지이다.
유사 입법례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로지원금 등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전시납북피해 역시 같은 전쟁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임에도 이보다 짧은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으로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종합하면, 위로금 등 지급과 관련된 절차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
되 피해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환수 절
차는 엄격한 요건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멸
시효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은 장기적 고통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피해보
상과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4.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이숙진
위 원 오영근
위 원 김학자
<별지>
1. 판단기준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3조, 제10조, 제30조
2. 참고기준
가. 국내 관련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나. 유엔 조약ㆍ원칙ㆍ보고서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4협약)」
○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 「분쟁과 분쟁 이후 사회의 법치와 이행기 정의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이행기 정의에 대한 유엔의 접근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 가이드」
다. 위원회 결정
○ 2004. 4. 29.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 2006. 6. 1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08. 7. 18.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