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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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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1진정0716600, 2012. 0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서 CCTV를 과도하게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헌법」제17조에 보장하는 있는 입원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가. 피진정인에게, CCTV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것,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운영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촬영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


나. ○○북도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716600 CCTV 설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CCTV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설치 운영할 것,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운영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입원환

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촬영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

나. ○○북도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가 있

으므로 개선을 원한다.

가. 보호실을 제외한 병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나. 환자들을 매일 강박하여 폭행하고, 사소한 일에도 환자들을 보호실에

격리하고 있으며, 환자들로 하여금 다른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있음.

다. 오후 10시가 되면 병실 불을 모두 소등함.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초점을 두고 CCTV를 설치

하여 운용하고 있다. 병실 전체에 대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다는 내용

에 대해선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환자들의 자살예방, 타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전히 촬영 중에 있다. 내재

되어 있는 충동성, 공격성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에 전체를 촬영하게 되었다. 본원에서는 환자들끼리의 관계도 중요시 여겨

환자들끼리의 따돌림, 구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나,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즉각 대처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데 CCTV가


도움이 되어 왔다. 여자 환자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게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또한 흡연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불을 들고 와 방화를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이

다.

화장실의 경우 전체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 대변

을 보는 좌변기 쪽은 머리만 비칠 뿐이고, 사실 전체가 촬영되고 있는 부분

은 소변기 쪽과 세면대 부분이며, 이는 세면대 부분을 촬영하고자 설치 된

것으로 세면대 부분에서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

하여 자살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즉각 대처한 적이 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동의로 입원이 되어져,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소, 경찰서, 검찰청, 법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데, 혐의를 받은 직원들이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심

문을 받게 되면 CCTV 녹화물만이 사실을 밝혀 줄 수 있다.

다. 참고인

1)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격리 등에 대하여

보호실에 격리된 바 있으나, 보호실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은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실도 없다. 보통 환자들이 싸우거

나 행동이 거칠면 보호실에 격리되며, 그 외에는 격리되는 사유가 없다. 그

리고 환자들이 타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사례도 없다.(피진정병원 입원환

자 ○○○)

2) 진정요지 다항 병실 소등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취침시간인 오후 10시에 소등하나, 취침등이 별도로 있


다. 그리고 TV시청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피진정병원 직원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현장 및 전화 조사, 진정인의 기본증명서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7. 27. 피진정병원 3병동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19.

퇴원하였고, 2012. 1. 28. 사망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의 병동별 CCTV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2병동의 경우 전체 11개 병실마다 1대, 복도에 1대, 정중앙 로비에 1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3병동의 경우 전체 13개 병실 중 CCTV가 고장이

난 306호 병실을 제외한 각 병실마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전체 2개의 화

장실마다 1대, 흡연실에 1대, 복도 양쪽에 각 1대, 정중앙 로비에 1대 설치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병동인 5병동의 경우 전체 12개 병실마다 1대, 프로

그램실 1대, 전체 3개 화장실의 중 남자 화장실 1개를 제외한 각 화장실마

다 1대, 흡연실에 1대, 복도 양쪽에 각 1대, 정중앙 로비에 1대 설치되어 있

다. 각 병동 보호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병동 간호사실에 있는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하며, 병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아래쪽 공간을 제외한

병실 전체 모습이 보이며, 화장실의 경우 남성 환자들이 소변기에 소변보는


장면이 모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좌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환자의

머리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은 2011. 7. 27. 진정인으로부터 CCTV 촬영 동의서를 받았

으나, CCTV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CCTV

촬영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원은 환자분의 안전을 위하여 병동 및 복도에서 CCTV를 설

치하여 촬영 및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CCTV 촬영에 동의합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CCTV 설치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함을,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음을,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

시설 운영자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서는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

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설치ㆍ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원

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 내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환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ㆍ검

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병실 및 화장실에 CCTV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정신병원의 사


례를 살펴보면,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보호실 등 병동 사각지대에 대하여

근무자들이 15분마다 돌면서 자연스럽게 환자를 관찰하며 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20cm 정도 높게 하여 화장실 이용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다리가 노출되도

록 함으로써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안에 환자가 있

을 때 병동 복도쪽 입구에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을 달아 병동의

치료진이 좀 더 주의를 갖고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을 볼

때 CCTV 설치만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설령 피진정병원에서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부담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CCTV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화재감시, 입원환자의 자해ㆍ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

해 CCTV를 설치ㆍ운용한다고 주장하나, CCTV가 고장이 난 병실을 제외하

고,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병실이 CCTV

로 촬영되고 있고, 특히 남자 화장실의 경우 환자들이 소변기에서 소변보는

전체 장면이 그대로 CCTV로 촬영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CCTV 촬영

범위를 조정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CCTV의 외형이 반구형이어서 피

진정인 외에 환자들은 CCTV의 촬영범위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는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

는 불안감과 수치심을느낄 수밖에 없다고판단된다.

종합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서 CCTV를 과도하게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헌법」제17조에 보장하는

있는 입원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격리 등에 대하여

진정인과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이 진정인의 주장

과 상반되고, 진정 내용에 있어 피해 환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

제기 이후 진정인이 사망하여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

운 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병실 소등에 대하여

병실은 여러 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피진정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취침 및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에 일괄적으로 소등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2. 7. 18.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태식

위 원 곽란주


별지

관련 규 정

1.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는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

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하되,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