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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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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 08진인2719, 2009. 08. 2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판정요지】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인2719 강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ㆍ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 5.부터 2008. 6.까지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청소부로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댓가로

한 달에 돈 2만원과 솔담배 1갑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불이익이 우려되

어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정신요법의 일환으로 주치의 지시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치

료가 가능하며 당시 진정인이 스스로 작업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작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세면장 청소작업 등에 참여하여 월 2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였다.

2) 피진정인 병원은 2008. 3. 31.까지만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2008. 4. 1.자로 "○○○병원"으로 개설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계ㆍ인수받

아 현재 진료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 4. 1 ~ 같은 해 6. 25까지 작업치료 명목으로 진정인

에게 병동 세면장 청소를 시키고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업치료(청소) 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대장으로 관리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담당 주치의의 작업치료 처방 및 진정인의 "작업치료

동의서" 기록이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2008. 4. 1. "○○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도 변경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2001. 5. 15 ~ 2008. 3. 31. 기간중의 "○○병원"의 행위에 대해 신규 병

원장(○○○병원)이 책임을 승계하기 어려움과 기존 병원의 부존재로 인하

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병원관련 진정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별지 참조)에 의하면 작업치료는 환

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담당 주치의의 치료 처방

과 환자 본인의 동의 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치료일지의 작성, 개

인통장에 의한 작업치료 임금 관리, 작업치료에 대한 월 1회 정기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2008. 4. 1 ~ 같은 해 6. 25 기간 동안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

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

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병원" 입원 기간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부

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나.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 작 업 치 료 지 침 ○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개발

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의 활동

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

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

체적ㆍ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

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

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

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

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

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작업치료

1단계 : 기초 작업치료 프로그램

↓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 단순 조립작업

- 원내 작업장참여 (시간제, 정규작업)

↓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 평가

↓

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

↓

원외 작업장 임시취업

↓

정식취업 및 독립생활지지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① 약물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

② 개인정신치료 :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신사회재활치료 :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

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

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

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

다.

㉯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정규 출ㆍ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

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

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

을 실시한다.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다.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작업장 관리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