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

[ 15진정0656600, 2015. 10. 0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병력에 의해 진정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행위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피진정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656600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법인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법인 ○○○○○○의 ○○원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201×. ×. ×. 면접을 보고 같은 달 ×. 오전에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건강검진을 받은 후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B형 간염바이러

스 보유자임을 알리자 합격이 취소되었다. 단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

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채용여부가 번복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당사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였고, "워크넷"에 고용신

청이 등록된 인재 중 전공이 ○○계열인 인재를 검색하여 진정인에게 면접

제의를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진정인의 대학 ×학년 성적이 아예 없고 고교

×년 때 ××일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진정

인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201×. ×. ×. 당사는 더 이상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진정인을 ○○직이

아닌 ○○○○분야에 채용하고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였더니 진정인은 B형 간염 보

균자라고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시부터 B형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면접시 사실대로 답

변하여야 되나 당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다. 당사는 주로 ○○용 ○○(○○, ○○, ○○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생

산ㆍ판매하는 회사로, 거의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뜨거운 비닐하우스 내에서

보내기에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심한 편이고, 특히 한여름에 일이 많이 집

중되어 B형 간염을 보균하고 있는 진정인에게는 심한 무리가 될 듯 하였다.

그리고 당사의 소재지 특성 상 시골에서 일할 수 밖에 없어 주로 하루 세

번의 식사를 모두 같이 해결해야 하므로 개인식기 등 위생 상에 문제가 많

이 있을 듯하며, 만약에 진정인이 당사에서 같이 일을 할 경우 별도로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기에 직원멤버쉽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

다. 현재 당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또한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거부

감이 있어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라. 진정인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였으나 아직 최종채용은 아니며, 향후 ×

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채용을 거부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학업생활, 동아

리 활동, 성실성 등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채용하기 어렵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법인인 ○○○○ 생산 및 연구개발 업체로 ○○남도 ○○군 ○○읍

에 소재하고 현재 근로자수는 ×명이다.

나. 피진정회사는 201×. ×. ××. 대학교졸업(4년)이상으로 ○○○/○○학,

○학/○○학 전공자, ○○사업기사ㆍ○○○○기능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

대하는 내용의 ○○○○ ○○○○원 모집에 대한 구인광고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게재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 ×. 진정인에 대한 면접을 하였고, 같은 달 ×. 진정인에

게 전화를 하여 채용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은 후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알리자 피진정인


이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전의 전화통

화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자 진정인이 B형 간염 보균자라

고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 ×.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B형 간염으로 채용하지 않

는 것인지 문의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B형 간염이라는 이유 외에는

진정인을 채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으며 근무하다가도 그런 경우(B형 간

염)에는 돌려보낸다는 말을 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것인

지 여부 및 피진정회사의 직원채용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배제

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기업체에서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

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술, 경험 그리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

한 신체적, 정신적 기준과 건강과 안전 등 직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자

격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경영상 고유한 재량권에 해당할 수

는 있겠으나, 특히 병력(病歷)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편견이나 오해가 아닌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으로 채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은 2000. 8.부터 B형 간염을 입종 종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2005. 12.부터 만성활

동성 간염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

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간염예방접종 필

요 여부의 표시를삭제하고 있을 정도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

과 관련하여 일부 특수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B형 간염의 감염과 관련하여 대한간학회는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며,

미국 소아학회의 경우 자주 물거나 전신 피부염 및 출혈성 질환 등이 없는

어린이라면 보육시설에 입소가 허가해야 한다고 할 정도 감염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만으로 채용을 거부하지 않으

며, 다른 모든 학업생활, 동아리 활동, 성실성 등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다.와 라.의 전화통화에서 한

피진정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

이 채용 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쳤다고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진정인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 근무환경이나 육체노동 등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진

정인에게는 심한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식사로 인한 위생상의 문

제와 다른 직원들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B형 간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반적 공동

생활로 B형 간염이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학회 등의 공식적인 입장 등


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성이나 다른 직원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하여 피

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병력에 의해 진정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에게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7.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강 명득

위 원 이선애


별지

관 련 규 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각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아. B형간염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

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

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

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

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