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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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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 07진차704, 2009. 02. 2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1.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 제7호와 제53조 제4항 별표3에 규정 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로 개정할 것 2.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4항 [별표3]의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 에 따라 승선가능 여부 판정을 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 보유자가 항체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원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 독을 철저히 할 것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 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정요지】

선박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원채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전 원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70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진 정 인 사단법인 ○○○○○협회 ○○○지회 ○○○

피진정인 국토해양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1.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 제7호와 제53조 제4항 별표3에 규정

된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로 개정할 것

2.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4항 [별표3]의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

에 따라 승선가능 여부 판정을 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 보유자가 항체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원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

독을 철저히 할 것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

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박회사에 취

업을 원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은 후천성면

역결핍증(이하 "AIDS"라고 한다)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염인이라

는 이유만으로 선원 채용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불합리한 시

행규칙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의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

약」(ILO협약 제73호) 제4조는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단체와 협의하여 선

원의 건강진단 내용 및 건강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에서는 건강증명서에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선내 다른 승선자의 건

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선

원법 시행규칙」의 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 장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 공동생활, 주야 교대근무, 유럽 미주

지역 등 국제항해에 따른 시차, 빈번한 외국항만 입ㆍ출항시 대기근무 등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인의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이 스스로 취업을 자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은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가 있다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

로 인해 HIV에 감염만 되었을 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호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HIV감염인과 AIDS환자를 구분하여

"HIV양성" 상태는 예견되는 합병증이나 빈번한 관찰을 요하지 않는 한 선

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AIDS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위험을 유발하고 기타 합병증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승선에 전문가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

법」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HIV 감염인들을 차

별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에 원양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후천

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HIV 감염경로는 성 접촉으로 인한 전파, 수혈 등에 의한 혈액 및 혈액부

속물에 의한 전파, 수직전파(산모로부터 태아)가 대표적이며 일상생활에서

땀, 눈물, 침 등을 통해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 또한 최근 치료기

술의 발전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도 당뇨병이나 혈압과 관련된 질환처럼 완

치되긴 어렵지만 조절만 잘하면 장기간 정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의 개념으

로 바뀌었다.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증상이 나타난 HIV감염인의 경우라 하

더라도 "항레스토로바이러스 요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면역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혈중 바이러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서는 전염병 발병기간 동안에 업무에 종

사할 수 없는 대상자는 제1군 전염병환자등과 제3군 전염병환자중 결핵환


자, 한센병 환자 및 성병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HIV감염인이나 AIDS환자

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ILO는 "AIDS와 직장에 관한 성명(ILO code

of on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에서 "채용 시 또는 채용전의

HIV감염 사실로 인하여 감염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 바 있으며 1998년 ILO와 국제보건기구가 채택한 "선원의 승선

전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지침서"는 HIV 양성 결과는 선원 업무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정 전 「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을

HIV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가 1993. 7. 21. 시행령

을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선원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항은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에서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

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결

과를 토대로 선박소유주들은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기회를 제한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감염인들이 스스로 취업

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

여 근무하는 것이 HIV 감염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 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일 수 있는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과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조(정의)는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

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구분하여 전

자의 경우 예견되는 합병증이나 빈번한 관찰을 요하지 않는 한 선원으로

취업하는 것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AIDS 환자의 경우는 승선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음에도 건강진단 항

목에서 HIV 감염 여부를 필수적인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HIV 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감염인의 경우에는 국제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3.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장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 련 규 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장애, ... , 병력(病

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

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선원법

제67조 (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

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

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제79조 (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

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

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

다.

라.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양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7.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

선하는 선원의 경우에 한하되,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

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

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ㆍ지

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

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제8조 (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

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

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②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

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9.2.8>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8.12.31,

1995.12.30>

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

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주폐포자충폐염),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

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용시 건강진단” 삭제 [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

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을 말한다.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

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ㆍ산업보건의 또는 건

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생략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 더. 인플루엔자 (중간생략)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제29조 (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2007.1.3>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

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2008.2.29>

차.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6조 (제3군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제3군전염병

환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성홍열환자

2.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

자중 결핵환자ㆍ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

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ㆍ흥행장ㆍ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

는 직업


□ 선원법시행규칙 [별표3] 선원건강기준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검 사 항 목 정 상 기 준 치 판 정 기 준

1. C.B.C(빈혈) 정상기준치 및 검진의사의 소

견을 참작하여 승선가능 여부

를 판정한다.

- R.B.C

- H.G.B

- H.C.T

- M.C.Y

- M.C.H

- M.C.H.C

- W.B.C

2. R.P.R(V.D.R)

(매독반응)

3. 소변검사

4.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

4.2~6.3

12.0~17.0

36.0~52.0

79.0~96.0

26.0~33.0

32.0~37.0

4.0~10.0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1. 시 력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 모두 0.4 이상일 것

2. 체 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기타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3. 질 병 폐ㆍ늑막ㆍ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 정신질환, 각종 전염병이 없을

것

4. 청 력 선장 및 갑판부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기타 해원에 있어

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 상당한 경력이 있어 직무에 따라 취

업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5. 색 각 적록색각 또는 청황색각의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선장 및 갑판부선원에 한한다.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ㆍ손ㆍ팔뚝 또는 신체 각부

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

및 직무에 따라 취업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지 아니할 것

8. 혈 당 정상기준치 : 80~120

9. 간 장

-SGOT

-SGPT

정상기준치 : 15~50

정상기준치 : 7~50

10. 비형간염

비 고 1. 제1호에서 항행구역이 연근해인 선박에서 선장ㆍ선박직원 및 항해당직에 종사하는 선

원을 제외한 그 밖의 선원의 경우에는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나.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 건강진단서

건 강 진 단 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신

청

인

성 명

(NAME)

성 별

(SEX)

주 민 등 록 번 호

(CITIZEN REG NO.)

건

강

진

단

실

시

결

과

신 장

HEIGHT

cm

혈 압

BLOOD PRESSURE

체 중

WEIGHT

kg

혈액형

BLOOD TYPE

흉 위

CIRCUMFERENCE

OF CHEST

cm

색 각

COLOR

PERCEPTION

시 력

VISUAL POWER

좌LT

우RT

청 력

HEARING

좌LT

우RT

피부비뇨기

SKIN & URINARY

ORGANS

소 화 기

DIGESTIVE

ORGANS

순 환 기

CIRCULATORY

ORGANS

신 경 계

NERVOUS

SYSTEM

당 뇨

DIABETES

간 장

LIVER

호흡기 및 흉부

RESPIRATORY ORGANS & CHEST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SPECIAL EXAM.

ONLY

빈 혈

ANEMIA

소변 및 매독

URINE AND

SYPHILIS

후천성면역결핍

증 항체검사

AIDS

기타소견

ADDITIONAL

COMMENTS

판 정

JUDGEMENT

병원 및 의사명

EXAMINED BY

건강진단 실시일

「선원법 시행규칙」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병원 및 의사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