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06진인0002175, 2007. 07. 0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1. 000지방000장에게 진정요지 제나.항, 제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에게 각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판정요지】
피진정인의 압수수색은 000 관련교사들과 000 000지부 관련자의 절차참여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압수목록교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000 관련교사들 및 000 000지부 관계자의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적 기본권)를 침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