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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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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 19진정0409700, 2019. 06. 0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ㆍ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09700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

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에 근무 중인 자로 집안의 차남이다.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 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과 무남독녀만을 지급대

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수당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차남ㆍ차녀 등을 불리

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주장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

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우리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

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

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장남의 부양의무가 가족수당을 차별적

으로 지급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남과 무남독녀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단체교섭 시

상정하였으나 우리 공사 노동조합이 장녀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의

견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공사(이하 “피진정 공사”라고 한다)는 19××. ×. ×. ○○○○

공사, 19××. ×. ××. □□□□공사를 거쳐, 20××. ×. ××. 「지방공기업법」제

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와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지하철 건설ㆍ운영(×∼×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

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임무로 한다.


나.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는 부양가족이 있는 임

원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나목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의미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직원과 별

거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

로 인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 공사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월 4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2011. 12. 31. 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 2012. 1.

1.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라. 「근로기준법」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 공사는

20××. ××. ××. 단체교섭 시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서 "장남과 무남독녀"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장녀"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피진정 공사가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

급함에 있어 직계혈족 중 장남과 무남독녀만으로 그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 공사는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취

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해당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 가족수당을 확대

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

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ㆍ

차녀 등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에


게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과 무남독녀가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20××. ××. ××. 단체교섭 시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

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남과 무남독녀"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노

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개정안은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

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차별의 본질을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위 개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진

정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ㆍ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

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

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

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4.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

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공사 보수규정」

제16조(수당의 종류)

①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개정 "18.2.1, "18.3.30, "19.1.18.)

제 수 당 지 급 기 준 (제16조 관련)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상여수당

?정 급 : 기본급의 200%

?평가급 : 보수월액의 지급률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장기근속수당

? 5년 ~ 9년 : 월 50,000원

?10년~14년 : 월 60,000원

?15년~19년 : 월 80,000원

?20년~24년 : 월 110,000원

?25년 이상 : 월 130,000원

?지급대상 및 기준

가.직원에게 지급한다.

나.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기산

하여 전월 말일까지로 하되, 군경력(3

년 이내)을 가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

재 불투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3.초과

근무

수당

연 장 ?통상임금× 1.5/209×시간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

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

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

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 간 ?통상임금× 0.5/209×시간

휴 일

(8시간 이내)

?통상임금× 1.5/209×시간

휴 일

(8시간 초과)

?통상임금× 2.0/209×초과시간

4.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1.0/209×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

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5. 가족수당

?배 우 자 : 월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1인당 : 월 20,000원

?가산금

- 2011.12.31.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30,000원

-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80,000원

?부양가족 4인 범위 내에서 임ㆍ직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인원을 제한

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기술수당

?기 술 사 : 월 80,000원

?기 능 장 : 월 80,000원

?기 사 : 월 50,000원

?산업 기 사 : 월 40,000원

?기 능 사 : 월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소지자 및 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해당항목 소지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

은 내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에게는 그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

만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

다.


7.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6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4.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이 있는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으

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

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세목 1에 해당하는 자, 세목 2에 해

당하는 자 중 장남(장남이 사망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직원의 직계존속, 세목 3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사람

(5) 부모가 모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다. 나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

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

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

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사정보 등록신고를 소속장에게 하여 전산관리하며 직계존속과 별

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장남이 사망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허위사실에 의하여 가족수당이 지

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급수당을 환수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