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의한 인권침해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국방부장관에게,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ㆍ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의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ㆍ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한다.
【판정요지】
..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05직인2)
피 해 자 :○○ 훈련소 ○○연대 ○○교육대 ○○중대 훈련병 192명
직권조사 대상자 : ○○ 훈련소(훈련소장 : 소장 허○○)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ㆍ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
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
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
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의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
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ㆍ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
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
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개요
가. 직권조사 실시배경
2005. 1. 10. ○○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인분취식을 강요한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게 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조사의 한
계를 극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피해자 : ○○훈련소 ○○연대 ○○중대 훈련병 192명은 ○○
훈련소 신병교육 3주차 과정(2005. 1. 10.)에서 발생한 인분 가혹행위사건
의 피해자들이다.
2) ○○훈련소 : 소장 허○○은 사건 당시 ○○훈련소장이고, 소
령 남○○는 사고 중대 교육대장이며, 대위 이○○은 사고 중대인 ○○
중대장이고, 대위 정○○는 당시 정훈교육을 담당하였고, 상사 이○○
은 당일 연대훈련병 감독관으로 편성이 되었고, 원사(진)사○○은 ○
○중대 행정보급관이고, 상사 김○○, 중사 박○○, 김○○, 정○○은
각 ○○중대 소대장들이고, 병장 전○○, 문○○, 상병 성○○, 이○○,
일병 김○○, 송○○, 정○○, 유○○은 각 ○○중대 분대장들이다.
2. 인정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진술서, ○○훈련소 ○○연대 ○
○중대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들의 진술조서, 국방부 자체조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경위
1) 2005. 1. 9. 저녁 ○○훈련소 ○○연대 ○○중대 중대장 대위
이○○은 소속 중대 훈련병을 집합시켜 화장실 청결유지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같은 해 1. 10. 08:50경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0:00경 화장실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이 시간이후 화장실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은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하였다.
2) 위 이○○은 같은 날 15:40경 화장실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화장실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속
중대 분대장 8명에게 훈련병 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각각 지정
한 후에 훈련병을 가르치고 있는 ○○훈련소 정훈장교 대위 정○○에
게 중대장 특별교육을 위해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 같은 날 15:45경 당일 오전에 경고를 했던 사항에 대해 실천을 한
다면서 화장실 인분 뒤처리를 하지 아니한 훈련병은 자수하라고 하였
으나 자수하는 병사가 나오지 않자, 소속 훈련병 192명 전원(배식지원
13명, 입실1명 제외)을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 일렬종대로 정열시킨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인분을 각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집게 하
여 중대점호사전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3)위 이○○은 같은 날 16:00경 중대점호사전에 집결한 훈련병들
에게 2차례에 걸쳐 인분을 집었던 오른손가락 5개 모두를 입에 넣도록
강요하여 훈련병들이 손가락을 입에 넣게 하였고, “무슨 맛이냐”라고
질문을 하여 훈련병들이 똥맛이라고 대답하자 “그것은 전우의 피맛이
다.”라고 말하였고, 16:30경 훈련병들에게 다시는 화장실 배설물을 뒤
처리하지 아니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다음 중대 내무반에
서 정훈수업을 계속 받도록 하였다.
4) 위 이○○은 같은 날 20:00경 구급법 CBT 수업 및 다음 날 20:00
경 행군 CBT 수업시간에 자신의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 중대 훈련병 전
원에게 사과하였다.
나. 사건인지 후 상급부서에 미보고
1) 사건발생 당시 훈련병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훈장교 대
위 정○○는 중대장 대위 이○○에게 “훈련병들에게 무슨 교육을 했
느냐”고 물었고 이에 “똥을 먹였다”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장난으로
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급부대에 지휘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중대장 대위
이○○은 훈련병들에게 인분 가혹행위를 한 후에 중대장실에서 대기
하고 있던 정훈장교에게 자신의 자식을 강하게 훈련시켜달라는 훈련
병 부모의 편지를 보여준 후 “화장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방금 전에 중대 소
속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뒤처리가 되지 아니한 인분을 먹였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정훈장교는 중대장에게 “잘했다”라는 반응을 보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훈련소 ○○연대 ○○중대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은
위원회 1차조사시에는 사건이 발생한 2005. 1. 10. 오후에는 운전면허
학원에 갔었기 때문에 인분사건 발생 사실에 대하여 당일에는 알 수 없
었고, 사건발생 5일 후인 1. 15.에야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2
차 조사시에는 인지시점을 1. 12.로, 3차 조사시에는 사건발생 다음날
인 1. 11. 오전으로 각 번복 진술하였으며,
같은 중대 1소대장 상사 김○○은 사건당일 저녁 외박에서 귀대하
는 도중에 소대 선임 분대장의 보고로 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바
로 중대장과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
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중대 2소대장 중사 박○○은 1. 12. 훈련병들에
대한 구급법 강의중에 “똥도 먹었었는데 구강대 구강 구급법 실습을 못
하겠습니까”라는 훈련병의 이야기를 듣고 인분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중대 3소대장 중사 김○○과 4소대장 중사
정○○은 사건발생 4일 후인 1. 14.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 1소대장 상사 김○○ 및
2소대장 중사 박○○은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한 후 바로 중대장
이○○에게 사안이 중대하니 바로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나, 중대장이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
았으며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상급부서에 지휘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대장 이○○은 위원회의 조사시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
○과 1소대장 김○○에게 사건 당일 저녁에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
하여 이야기하였고, 행정보급관을 포함하여 ○○중대 소대장중 어느
한사람도 사건이 중대하니 상급부서에 보고하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없고 만약 부하들의 건의가 있었다면 상급부서에 지휘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훈련소 ○○연대 ○○중대 소속 분대장 8명은 사건 당일
중대장 이○○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중대점호사전 등 사건현장에서
훈련병들을 통제하였으며, 같은 중대 기간병 20명 전부는 인분 가혹행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일 저녁에 알게 되었다.
다. 상급부서 등의 사건발생 미인지
1) 소원수리시 미신고
○○훈련소에서는 감찰부 주관으로 훈련병들로부터 퇴소 전에
훈련기간중 발생한 구타ㆍ가혹행위 및 개선요망 사항 등에 대하여 소
원수리서를 제출받는 익명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연대
○○중대 훈련병 30여명은 2005. 1. 15. ○○훈련소 내 신축식당에서 타
중대 훈련병들과 함께 실시된 소원수리서 작성시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원수리서 작성 직전에 ○○중대 중대장 및 소대장이 가혹행위를 은폐
하려는 목적 등으로 훈련병에게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의 내용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소원수리 작성 직후에 중대
장 대위 ○○○이 훈련병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지휘계통을 통한 사건인지 여부
가) ○○훈련소 3교육대장 소령 남○○는 사건당일인 2005. 1.
10. ○○훈련소에서 실시된 교관 워크샵에 참가한 관계로 인분 가혹행
위 사건 발생시 3교육대장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일 워크샵이 끝
난 후 21:00경 3교육대로 복귀하여 일직사관(2소대장 중사 박○○)에
게 특이 보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언론보도 이전
에는 사건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연대 연대장 대령 이○○도
연대 내 일일교육결산 등 연대 내 훈련병들에 대한 교육 및 특이사항
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인분 가혹행위 사건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사건당일 ○○연대 ○○사령은 22:00~22:30사이에 야간
순찰을 하였으나, 인분 가혹행위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
다.
나) 일일명령으로 편성되는 연대 교육감독관은 당일 교육훈련에
대해 현장지도확인을 통해 교육감독결과를 작성하여 연대장에게 보고하
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건 당일인 2005. 1. 10. 연대 교육감독관으로 편
성된 인사기록관 상사 이○○은 교육훈련현장 확인시 중요과목위주로
감독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연대 ○○교육대 종합각개훈련장은 현
장 순찰하여 확인하였지만 ○○육대 정신교육장은 확인감독한 사실이
없어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 훈련소 본부주임원사 오○○는 매주 각 연대 주임원사
회의를 개최하여 훈련소장 지휘방침, 각 연대 훈련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는 ○○연대 주임원사로부
터 인분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사건발생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연대 주임원사 오○○은 매주 수요일 연대
소속 각 중대 행정보급관 회의를 통해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공
식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매일 오전ㆍ오후 각 중대 순찰을 통해 행
정보급관들로부터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비롯한 사소한 일 등까지도 듣
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중대 행정보급관이 자신에게 인분 가혹행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으
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다.
라) 위원회가 실시한 ○○훈련소내 타부대(○○, ○○연대) 훈련
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대 ○○중대의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 이전인 2005. 1. 16. 일요일 종교행사를 통해 알게 되
었다고 응답한 훈련병도 다수 확인되는 등 피해훈련병과 분대장, 소대
장 등 230여명이 언론보도 이전에 인분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
으나 ○○훈련소의 사고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감찰, 기무, 헌병에서는 언
론 보도시점까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
여 감찰, 기무, 헌병 모두 인력부족을 호소하였으며 감찰은 소원수리
업무, 기무는 고위 군 간부의 동향관찰, 헌병은 범죄사건 수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라. 유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
위원회가 실시한 피해 훈련병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훈련소 훈련과정에서 이 사건(인분 가혹행위)과 타 중대의 분대장들
에게 욕설을 들은 외에 다른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훈련소의 타 부대 소속 훈련병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및 ○○훈련소 헌병대 징계입창기록 등에 의하면, ○○연대 ○○중
대 이외의 타 중대 분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용변을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인분을 먹인다고 교육한 사례 및 조교,
교관 등으로부터 훈련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는 다수의 사례
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도록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 및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마.○○훈련소의 훈련병 인권보호방안
○○훈련소장 소장 허○○은 2004. 10. 28. 부임이후 훈련병 인격존중
과 기본권 보장, 사고 및 비리척결, 교육훈련 철저, 기간장병 사기앙양
및 기강확립을 지휘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 퇴소전일 실시
하던 소원수리를 퇴소 1주일전에 실시하여 소원수리를 통해 제기된 식
사ㆍ세면시간 부족, 내무반 추위, 욕설 및 폭언, 군의관 및 의무병 불
친절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훈련병들이 시정된 사항
을 알고 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훈육체계 정립을 위해
매일 교육현장을 감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상향식 교육 일
일결산체계 및 일일순찰체계를 시행하였으며, 기강 확립과 훈련병 기
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대장, 중ㆍ소대장을 대상으로 교관 워크샵을 실
시하고, 중대 및 교육장 출입문 입구ㆍ화장실 등에 마음의 소리 건의
함, 훈련소내 중대막사 앞에 우체통을 설치하여 훈련병들의 애로사항
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국방부의 인분 가혹행위 사건 관련 조치사항
사건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로는 ○○훈련소장에 대하여는 ○○참
모총장 구두경고, ○○연대장 대령 이○○와 ○○교육대장 소령 남○○
에 대하여는 교육사 징계위 회부, 사고 중대장에 대하여는 2005. 1. 20.
긴급체포, ○○연대 지원과장 소령 심○○, 교육과장 소령 김○○, 정훈
장교 대위 정○○ 및 ○○중대 분대장 8명은 ○○훈련소에 그 처리를
위임하였고,
제도개선 조치로는 구타ㆍ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근절, 중대장, 교
관, 조교요원의 인성검사 및 자질향상 등 교육훈련기관 쇄신을 위하
여 전군 신병교육기관 48개 부대를 정밀 점검하였으며, ○○본부 감
찰감(중장)을 위원장으로 인사근무, 교육훈련, 감찰, 법무, 헌병 등 준
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개선 종
합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훈련소 등 병영
내에 인권전문상담실 설치 및 인권보장교육을 강화하며, 인분 가혹행
위 사건과 같은 인권피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휘계통과는 별도로 군
최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소속 훈련
병들에게 인분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조사결과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인권의식부재의 병영문화
1) 이 사건 중대장이 인분을 먹이겠다고 공언하고 시행한 점, 타
중대에서도 분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불결사항 적발시 인분을 먹
이겠다고 경고한 점,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게 한 행위 등
유사한 가혹행위사례가 확인되는 바, 이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병영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욱이 한 사람의 훈련병이 실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책임이 없
는 대다수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단체기합을 행한 것은 사실상 가혹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재 군에서◆얼차려◆등의 이름으로 빈번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기합의 불합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훈장교,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 등의 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않은 바, 이는 이 이사건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
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부족을 알 수 있다.
3) 또한 192명에 달하는 훈련병들 역시 인분을 쥐었던 손을 입에
넣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런 처벌을 받
았다고 다수가 인식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된 그릇된 군기확립 문화
가 존재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예방이 어려운 병영시스템
1) 지휘보고계선의 절대시 등 군내부의 경직적인 관념과 관행으로
인해 직속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사관, 분대장 등이 고발을 기
피하거나 드러내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특히 훈련소 본부와 연대 주임
원사 회의체제 등의 다양한 채널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경과되도록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다.
2) 군은 사고발생시 상급 지휘ㆍ감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문책과 처벌을 행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바, 평소 사고예방 및 제도개선, 교육훈련에 대한 확인노력
여부를 검토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장병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해주고는 현 소원
수리 제도는, 결과에 따른 문책성 후속조치의 실시로 인해 지휘관들이
소원수리를 전후하여 사전, 사후 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
고 있어 소원수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4) 감찰ㆍ기무ㆍ헌병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 군 간부들의
비위사실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서 이사건과 같이 피해 훈련병을 포함하
여 적어도 230여명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건발생 10여일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예방감시기능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다. 외부통제 장치의 부재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보안을 강조하는 군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먼저 인지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
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복무관련 고충사항을 외부에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외부통제장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가혹행위사실을 서신을 통해 외
부의 언론에 알리는 신고행위가 현행 군인복무규율 위반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라. 시설 등의 문제
○○훈련소는 점진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이 기존
시설의 노후가 심하여 화장실 수압이 약하거나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빠듯한 훈련병 교육일정과 훈
련병에 대한 훈육, 교육지원업무 및 교관업무의 겸임으로 인해 분대장
및 소대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따라서 ○○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의 해결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병영일반에서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방부가 발표한 개선조
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1) 병영문화의 대대적 개혁으로 군인도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대상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학군단
등 군 간부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과목 필수화, 신병, 특기병, 수송병,
특전사 교육훈련기관 등에 인권과목 개설 운영, 군 병영에 대한 인권
교육과정 개설 실시 및 인권옹호를 고급 군 간부 평가의 핵심 기준으
로 설정하여 군병영내에서 간부와 사병이 함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하
는 병영문화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2) 병영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감찰ㆍ기무ㆍ헌병 등의 내부통제장
치는 인권 인권침해행위의 예방ㆍ적발도 적절히 기능하여야하고, 소원
수리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
도록 불시ㆍ무작위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 지휘계통에 따른 집단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비밀주의 및
은폐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감독 등에
대한 업무수행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과 대책을 수
립하는 방향으로 병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3)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
극적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장병
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제도 설치 운영, 복무
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 영 도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덕 현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만 흠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정본입니다
2005.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