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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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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치료감호소 방문조사

[ 15방문0000400, 2016. 04.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치료감호소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

【판정요지】

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격리, 강박 등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상세한 결정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일반 정신병원의 평균 재원기간을 크게 초과하여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제3의 독립된 심사기관을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계속 수용여부를 감정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환자 권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지하기 바람.

3. ○○치료감호소에 대하여 하나의 병실에 많은 환자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즉시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수용하기 바람.

4.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간호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간호조무사 인력과 감호 인력을 구분하여 간호조무사는 전적으로 치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각 병동별로 최소한 1인이 배치되도록 충원하기 바람.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제 목 : 15방문00004000 2015년 ○○치료감호소방문조사에따

른피치료감호자및피치료감호청구인인권증진개선권고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보건법」 등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격리,

강박 등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상세한 결정 이

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일반 정신병원의 평균 재원기간을 크게 초

과하여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제3의 독립된 심사기관을 통해 피치

료감호자의 계속 수용여부를 감정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

호자에 대하여 환자 권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지하기 바람.

3. ○○치료감호소에 대하여 하나의 병실에 많은 환자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즉시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수용하기 바람.

4.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이상의 전문의

를 확보하고, 간호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간호조무사 인력과 감호 인력

을 구분하여 간호조무사는 전적으로 치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

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각 병동별로 최소한 1인이 배

치되도록 충원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동안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

료감호청구인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거나 인권의 관점에서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았고, 이에 인권실태의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2015년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결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

라 이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치료감호법」제37조, 제44조,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1

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7조, 법무부 훈령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

우관리준칙」제39조, ○○치료감호소 내규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제119


조, ○○치료감호소 내규 「정신감정 업무 규정」제6조

III.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

1. 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 관련

가. 처우 관련 문제점

1)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 관련 근거 법률 미비

치료감호소는 형사사건의 정신감정 중 약 85%(2013년 722건, 2014년

604건, 2015. 8. 현재 455건)를 담당하고 있고, 약 한 달 내외의 감정기간

동안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검사병동에 따로 수용(남성의 경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치료감

호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에

준해서 처우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소 내규인 「정

신감정 업무규정」제6조 제2항 및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제119조 제2항

등에 따른 것이다.

2) 격리ㆍ강박 관련 근거 법률 미비

「치료감호법」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신체적 제약을 가하는 격리ㆍ

강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51조에 의거 “치료감호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실 수용(제95조),

진정실 수용(제96조), 보호장비의 사용(제97조), 강제력의 행사(제100조), 무

기의 사용(제101조), 징벌(제107조 내지 제115조) 등의 규정이 심신장애 등


의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여 보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훈령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규

칙」제39조가 “소장은 피감호자의 정신질환의 상태가 중대하여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범법행위 및 규율위반행위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방법,

집행, 변경,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

여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방문조사 과

정에서 치료감호소가 제출한 2015. 1. 1.~2015. 6. 24. 피치료감호자(피치료

감호청구인 포함)에 대한 격리ㆍ강박사유를 보면, 공격적 행동이나 상태 불

안정, 감기ㆍ발열 등 전염성 질환 등을 이유로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도 다른 환자들과의 말싸움, 욕설, 신고식 강요, 타 환자 물건 절취, 투

약거부(약 숨김), 물물교환, 병실규칙 위반 등 병동 내 질서나 규율위반 행

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격리ㆍ강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칙 위반 행위의 경우 1일~3일의 격리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하여 행동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처

분은 오히려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것과 같이, 아직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지 않은 치료

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도 각기 달리 처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이다. 또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격리ㆍ강박

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25호, 2015. 12. 1.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보건법」 등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격

리, 강박 등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환자 권리 고지 관련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등 문제점

피치료감호자는 치료 감호기간 중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치료감호의 종료 및 퇴소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15년(마약류 등

의 중독자는 최대 2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치료감호소가 제출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일정한

날에 평균 253건을 심사하고, 그중 전체의 약 7.85%에 대하여 퇴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

이어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피치료감호자들은 「치료감호법」제44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치료

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살펴본바, 법무부장관에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

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

회의 심사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피치료감호


자의 병증 치료 및 사회복귀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상세

한 결정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 수용되는 치료감호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일반

정신병원의 평균 재원기간을 크게 초과하여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제3

의 독립된 심사기관을 통해 계속 수용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하고, 피

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입소 시는 물론 입소 이후에도

환자 권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3. 시설 개선 및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 관련

가. 시설 및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의 문제점

치료감호소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일본의 사법병동(의료관찰법병동)은

물론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정

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신보건법상의 인력 및 시

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가 규정하고 있는 "정

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규정"을 보면,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

인 이하로 하고, 2인 이상의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강당형의 단일 병동은 정신보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 형태이나,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치료감호소는 1호 환자(심신장애나 마

약류 등의 중독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정원 50명의

강당형 병동(수용실 면적 216제곱미터)에 수용하고 있고, 그나마 여성환자

병동인 601, 602 병동과 301 병동을 제외하면 정원을 훨씬 초과한 8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 면적이 2.8제곱미터 이하로

정신보건법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 환자들이 있는 601


병동의 경우 시설 여건상의 이유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가 함

께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치료감호소 1호 환자 수용현황

병동명

수용실

면적

수용 정ㆍ현원 근무직원 수

비고

정원 현원 계 간호사 조무사

201병동 216㎡ 50 81 11 5 6

202병동 ” 50 83 12 5 7

301병동 ” 50 66 13 6 7

302병동 ” 50 80 12 5 7

401병동 ” 50 84 12 5 7

402병동 ” 50 81 12 5 7

501병동 ” 50 83 12 5 7

502병동 ” 50 80 12 5 7

601병동 ” 50 56 12 5 7 여성환자수용

602병동 ” 50 67 12 5 7 〃

나. 판단

위와 같이 강당형의 단일 병동은 환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

하고 치료에도 적절하지 않은 환경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치료감호소에 대

하여 하나의 병실에 많은 환자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

선하도록 권고하고,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는 즉시 피치료감호자

들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인력 확보 관련

가. 인력의 문제점

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의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병동에 일반 정신병원

보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치료감호소는 일반 정신

병원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훨씬 많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감당하고 있어서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의

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보면, 정신과전문의는 입원환자 60인당 1

인을 두도록 하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는 2015. 8. 27. 현재 의사는 12명(정원 17명)으로 입원환

자 약 100명당 1인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사는 97명(정원 102명)으로 입원

환자 12명당 1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직의 정원은 140명인데,

이들은 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계호, 환자 이송 등 감호 인력

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환자의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

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사는 전문경력관 중 5명이고 임상심리사는

보건직 중 4명에 불과하다.

나. 판단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치료감호소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간

호사의 경우 정신의료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피치료감호

자는 일반 정신병원 입원 환자보다 더 많은 간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결원을 충원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인력과 감호 인력

을 구분하여 간호조무사는 전적으로 치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환자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각 병동별로 최소한 1인이 배치되도록 충원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치료감호법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

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

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와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①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

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 관찰하는 치료감호시

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

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0호)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9.3.20>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정 신 병 원

병 원 급 이 상 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 신 과 의 원

가. 입 원 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

원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

원할 수 있는 병실

(이하 생략)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1)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연 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의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2인 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

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7)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9.3.20>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7조제2항관련)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자격

종 사 자 의 수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정신과전문의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

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과전공

의는 이를 정신과전문의 0.5인으로 본다.

정신병원과 같음

간 호 사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

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

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

만을 진료하는 경우에

는 간호사를 간호조무

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전 문 요 원 입원환자 10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

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

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이를 전문

요원 0.5인으로 본다

비 고

외래환자 3명, 낮병동 환자 2명은 이를 각각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5.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법무부훈령 제1025호)

제39조(보호조치) ① 소장은 피감호자의 정신질환의 상태가 중대하여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범법행위 및 규율위반행위 등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집행, 변경, 관리 등 필요한 사항

은 소장이 정한다.

6.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치료감호소 내규)

제119조(준용규정) ① 피감호위탁자는 행형법 등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피감정유치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처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면

회, 차입품 사용, 서신수발, 환자복 착용, 위생, TV 및 라디오 시청, 도서열

람, 청원, 영치금품, 입소안내,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7. 정신감정 업무 규정(○○치료감호소 내규)

제6조 (수용 및 처우)

② 피감정자에 대한 처우 및 분류는 피감호자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