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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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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당사자 동의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진정0938200, 2020. 08.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OO시00구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환경미화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OO시00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판정요지】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938200 지자체의 당사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진정인 등 ○○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명

피진정인 ○○시 ○○구청장

주 문

○○시 ○○구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환경미화원

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

○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개

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경부터 현재까지 ○○구 8개 지역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시 ○○구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

속 환경미화원 ○명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출퇴근 관

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환경미화원들이 출퇴근 시, 별도의 사무실 집결없이 자택

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고 현장에서 퇴근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자율

적인 출퇴근 사항 기록과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20XX. X. ○○구 관

내 8개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20XX. X.~X.까지 시험운영을 하다가 같

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지문인식기의 도입은 「○○시○○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고 한다) 제9조(근무시간), 「○○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항(근무상황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피진정기관이 진정인 등 피해자들에게 별도 개별적 동의서(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고 있

다.

특히 20XX. XX. X. 시행된 운영규정 개정 시 ○○구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조합인 ○○시공무직노동조합에 지문인식기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전반에 대한 의견 협의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하였으나, 노조 측에

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지정과 환경미화원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도 제출 의견이 없는 등 지문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문인식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문인식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김○○(前○○시공무직노동조합 ○○구청지부장)

20XX. X.경 피진정인이 관리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환경미화원은

70여명 이상이어서 관리가 어려우니 디지털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문인

식기 도입을 통보하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지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 개별

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을 왜 해야 하느냐며 거부하였는데, 구청에서 강행함에 따라 불이

익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2) 박○○(現○○시공무직노동조합 조직부장)

통상 운영규정 개정 시에는 노사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 개정

안에는 ○○구청이 20XX. X.부터 이미 지문인식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지문인식기 도입 규정을 두려고 했고, 추가적으로 신규 환

경미화원 수습기간 3개월을 임의로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


○시공무직노동조합은 운영규정 개정안 자체를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이다. 따라서 지식문인식기 도입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경부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

는 공무직 직원이고, 피진정인은 20XX. X.경부터 피진정기관의 구청장으로

근무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나. 20XX. X. X. 전임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현장중심의 근무형태 특성

에 따른 근무기강 확립 및 효율적인 청소인력 운영 등을 목적으로, 관리규

정 제25조(근무상황관리) 제2항1) 및 운영규정 제7조(근무시간)2)에 근거하여

1) 「○○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 2020. 4. 29. 훈령 제285호)

제25조(근무상황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근무상

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종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

직근로자가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는 출근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무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본다.

2)○○시○○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2017. 8. 1. 훈령 제259호)

제7조(근무시간)


지문인식기 도입을 통한 출퇴근 복무관리체계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20XX. X.~X. 피해자들에 대해 관내 8개소에 지문인식 단말기를 설치하고

출근(06:00), 중식 후 복귀(13:00), 퇴근(16:00 이후) 등 수차례에 걸쳐 지문등

록 확인을 통한 복무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위 사업을 인계받아 추

진하려 하였으나 공무직 노동조합의 반대 등의 문제로 곧바로 시행하지 못

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

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개별적

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이런 상황에서 피진정인은3) 20XX. X. XX. ○○시공무직노동조합 ○

○구청지부장에게 공무직 직원관련 단체협약서 제5조(고용안정)에 따라 “○

○구 환경미화원 운영개정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 공

문에 첨부된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는 제10조(복무관리) 제2항4)을 신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미화원의 근무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16:00

2.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조기 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

② 미화원의 식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 조식시간을

제외한다.

1. 조식: 08:00∼09:00

2. 중식: 12:00∼13:0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근무시간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3)

3) 제10조(복무관리)

② 미화원은 근무 구역 내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출퇴근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과실로 출퇴근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별표3의 징계처분 기준에


설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출퇴근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위 공문을 받은 당시 ○○시공무직노동조합 ○○구청지부장은 조합원

의 실질적인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시공무직노동조합에 이를

전달하였고, ○○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같은 달 XX. 지문인식기 도입

찬반에 관한 의견 없이 공무직 신규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과

복무관리에 있어 징계처분 등에 대한 규정 등 관련 사항들의 자료가 불충

분하여 검토할 수 없기에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를 담은 공문을 회신

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위 회신 공문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운영규정(일부

개정, 2019. 11. 1. 훈령 제277호) 제10조 제2항의 “미화원은 근무 구역 내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출퇴근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와

제3항의 “본인의 과실로 출퇴근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출퇴근 업무관

리를 지문등록 인식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관련 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사안에 대해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

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헌법 규정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는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

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

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

러면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ㆍ

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고,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라 할 수 있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일

신전속성(一身全屬成)을 가지는 유일식별자로서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이 가

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가능할 수 있으며, 축적된 정보가 부

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

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

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에 따른 동의 과정에서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정보처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지문인식기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근무기강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규정 제25조

(근무상황관리) 제2항 및 운영규정 제9조(근무시간)에 근거한 것이고, 위 운

영규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1) 피진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관련 규정들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복무 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관련 규정에도 단순히 출퇴근 등 복

무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근거로 내세우

는 위 규정들은 지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진정인은 20XX. X.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시행 후 20XX. X.에


서야 노동조합 측에 협의공문을 보내고 운영규정(일부개정, 2019. 11. 1. 훈

령 제277호) 제10조 제2항에 “미화원은 근무 구역 내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출퇴근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뒤늦게 마련

하였으나, 이 또한 기본권 제한에 효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훈령에 지

니지 않고, 그 내용 상에 있어서도 해당 환경미화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협의 대상이었

던 ○○시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지문인식기 도입을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고 밝히고 있는 점,

3) 피진정인은 또한 위 개정된 규정에서 사실상 출퇴근 사항을 반드

시 지문인식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지정 이

외의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

이 지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의

절차의 미흡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이고, 더 나아

가 지문인식기 도입 당시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던 참고인 김○○은 피진정

인이 이를 강행하여 불이익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진정인은 20XX. X.경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를 전격 시행하면서, 이후 신규 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하

여, 소위 "서약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문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미 입사한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문 등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

한 내용을 "서약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점,


5) 피진정인은 지문인식기 도입이 별도의 집결지 없이 현장 출근 및

현장 퇴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 상 근무기강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보상 제공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

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칙과 더 나아가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동의 절차 등에 반하는 점,

6) 또한,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하는 사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날인하는 사례, 초과근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 후 상

황실로 돌아와 지문 인식한 사례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법으로 부적절

하게 운영될 소지가 적지 않은 점에서 결코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에도, 지문인식기 이외의 대안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

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

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