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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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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사 토요일 시행으로 인한 응시기회 제한

[ 09진차516ㆍ09진차520ㆍ09진차538ㆍ09진차539ㆍ09진차1036(병합), 2009. 08. 1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ㆍ○○○○○○○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ㆍ○○○○○○○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피진정인은 ○ㆍ○○○○○○○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516ㆍ09진차520ㆍ09진차538ㆍ09진차539ㆍ09진차1036(병합)

○ㆍ○○○○○○○검사 토요일 시행으로 인한 응시기회 제한

진 정 인 1. ○○○

2. ○○○

3. ○○○

4. ○○○

피진정인 ○ㆍ○○○○○○○검사협의회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ㆍ○○○○○○○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


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 ○○○○교인들로,

피진정인이 ○○전문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응시 자격시험인 ○ㆍ○○

○○○○○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진정인들과 같은 토요일을 예배

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어렵게 하는 처사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ㆍ○○○○○○○검사 시행일에 관해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최우선으

로 살펴서 결정되는데, 시험장으로 중ㆍ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시험 감독관으

로 교사를 활용하고 있어 시험을 주말에 치룰 수밖에 없는 점, 수험생 중

같은 주 일요일에 실시되는 법학적성검사에도 동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

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요일 시험 시행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ㆍ○○○○○○○검사는 ○ㆍ○○○○○○○검사협의회에서 ○ㆍ○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ㆍ


○○○○○○○검사협의회는 ○ㆍ○○○○○○○검사의 시행 및 발전과 이

와 관련한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7. 5. 21. 설립된

법인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ㆍ○○○전문대학원을 회원교로 두고 있

다.

나. ○ㆍ○○○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전문대학

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ㆍ○○○○○○○검사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ㆍ○○○○○○○검사는 2004. 8. 29.부터 매년 1회에 걸쳐 시행되

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토요일에 시행

되고 있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

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ㆍ○○○○○○○검사를 토

요일에 시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ㆍ○○○○○○○검사는 9천여 명이 응시하고 매년 1회에 걸쳐 실시되

므로 그 시험장소는 책ㆍ걸상과 교실의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학교 건

물을 임차하는 것 외에 달리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기존 학생들의 결석을

유발하지 않고 고사장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

여야 하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ㆍ○○○○○○○검사의 시행일을 평일로 정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시

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응시를 위해 하루 동안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동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면 기독교를 신

봉하는 수험생들의 종교행위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 현재 같은 주 일요일

에 시행되는 법학적성검사 시험일과 겹치게 되어 양 시험 모두를 응시하고

자 하는 수험생들이 두 시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2001. 9. 27. 2000헌마15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

험 요일에 따라 종교행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

험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

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어느 집단은 필연적으로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ㆍ○○○○○○○검사를 토요일에 시행함

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

다 현실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다수 국민의 응시 편의를 위한 부득


이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ㆍ○○○○

○○○검사의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