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0진정0101500, 2010. 10.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판정요지】
피진정인이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 지시 없이 진정인들을 비롯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