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진정-0456300 사건 결정문 보고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관련하여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판정요지】
첨부파일 참고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456300 교육청 학교보안관 채용 시 연령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도교육청(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21. 1. 소속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ㆍ운영 계획”을 시달하였는데, □□□□초등학교장은 피진정인이 시행한
위 배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2021. 6. 23. 학교보안관 채용 시 아래와 같이 차
별하였다.
가. 학교보안관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
로써 50세 미만의 사람들을 차별하였다.
나. 학교보안관 채용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여 퇴직공
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 요지 가항 관련
가) 관계 법령 준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
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부터 만 55세 미만이고,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다. 고령자고용법 제15조는 학교경비원을 준고령자ㆍ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
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규직 전환 배경
피진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보안관의 고용보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배움터 지킴이)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정규직 전
환을 실시하였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였
다. 당시 고용승계 대상자 전원이 50세 이상 준고령자에 해당했다.
다) 대안의 부재
응시연령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대하는 방식인데, 연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2) 진정 요지 나항 관련
가) 객관적 사실의 변경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초기 퇴직공무원을 우대하였으나 퇴직공무원
을 우대하면 공무원 출신이 아닐 경우 사실상 채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인
지하여 2018년 배치ㆍ운영계획부터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거나 우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제1차 서류전형에서 우대가점을 주지 않고 객관적
인 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퇴직공무원을 우대할 수 없다. 이는 진정
인이 오해한 부분이다.
나) 학교보안관 제도 취지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학
생보호인력의 배치)에 근거한 인력으로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외부인 출입
관리ㆍ취약지역 순찰ㆍ교통지도 및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안ㆍ통제 관련 경력형성이 쉬운 퇴직 군인ㆍ경찰 경력자들이 다수 응
시하고, 채용되고 있을 뿐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ㆍ운영 계획,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21. 1. 관할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2021년 학교보
안관 배치ㆍ운영 계획”을 시행하면서 응시연령을 "만 50세 ~ OO도교육청 특
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제51조(정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956. 3. 2.부터 1971. 3. 1.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 ※ 우선 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가점
관련하여서는 "국가유공자 가산 미적용, 퇴직공무원 우대 미적용"으로 기재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21. 6. 23. □□□□초등학교장이 공고한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응시연령을 “채용예정일 기준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우선 고용 직
종]~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채용기준일: 2021. 7. 1.)”라고 기재
하였고, “퇴직 공무원 우대 미적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이 시행한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ㆍ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
교보안관의 주요 역할 및 업무는 1)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외의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 순찰, 3) 학교폭력, 납치, 유괴, 성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4) 학생 등ㆍ하교 지도, 5) 교
통지도, 6)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7) 기타 학교장이 학생 안전에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라. 고용노동부 고시(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제2018-12호)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의 업무는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 침입과 도난 방지를 위
해 가옥 및 기타 재산 등을 감시ㆍ경비하는 학교경비원에 해당하므로 「고
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포함된다.
마. 피진정인이 2017년도 배치ㆍ운영 계획까지는 퇴직 군경 및 교도관에
대한 우대가점(5점)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배치ㆍ운영 계획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초등학교의 2021. 6. 23. 학교보안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
은 총 12명이고, 응시자들의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응시자 경력
사. 고용노동부가 2021. 4. 작성한 「고용상 연령차별 업무매뉴얼」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고용직종에 대하여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고용하도록 한 규정(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라 우선고용직
종에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님.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문언
응시자 수(명) 경력(명) 최종합격자(명)
12명
군인 3, 교도관 1, 경찰 1,
시설공무원 2, 보건공무원
1, 집배원 1,
비공무원 3(회사원)
군인 1
의 취지는 채용 등의 경우 지원한 사람들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
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
용공고 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자에 대하여 채용을 우대하는
방식의 우선고용의 경우 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고만 함)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
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진정 요지 가항 관련
1)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을 50~65세로 제
한한 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모집ㆍ채용에서의 불리한 대우라고 주장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2) 합리성 인정 여부
가) 피진정인은 고령자고용법이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
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연령제한을 두게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이던 학교
보안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목적에서 고용승계를 추진했는데 당시 고
용승계 대상자 전원이 50세 이상 준고령자에 해당하였던 점을 고려했으며,
응시 제한 외에 다른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위 피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학교보안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던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은 정규직 전환 조치가 2016~2018년 사이에 한시
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금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응시 제한 외에
다른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민원의 제기가 합리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한 규정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
토한다.
나) 고령자고용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우선적으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연령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
연령대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연령에 속
하지 못한 사람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채용에
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우선고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되,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매뉴얼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고용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채용에 지원한 자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아도 제도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① 원천적으로 고령자와 준고령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고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 지침에
도 우선 고용의 의미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합격자 중 일정한 비율을 고령자에게 할당하거나 동
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 ④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임을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점
등 고령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응시연령
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못 하도록 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 요지 나항 관련
1)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학교보안관 채용 시에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여 퇴
직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차별 사유는 "퇴직 공
무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
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
의한 바 있으며(93헌바43 결정) 퇴직 공무원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통과했
던 사람으로서 특정한 자격이나 역량ㆍ경험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실제로 채용ㆍ금융 등 영역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점, 퇴직 후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지위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
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사
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정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시행한 2021년 학교보안관 배치ㆍ운영 계획 및 □□□□초
등학교장이 실시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 기준 역시 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부분이 존
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역시 진정 요지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9.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이 준 일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
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
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
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
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
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
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
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
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
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제2018-12호)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
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
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
연번 직업명 주요 업무 및 예시 직업
27 경비원
?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침입과 도난 방지를 위해 가옥 및 기타
재산 등을 감시ㆍ경비
(예시) 청사경비원, 학교경비원, 건물경비원, 병원경비원, 빌딩경
비원, 빌딩시설경비원, 빌딩보안원, 공장경비원, 공사현장경비원,
공원순찰원, 공원안전요원, 공원관리인, 공원질서요원 등
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
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
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
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