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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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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강박 관련 방문조사

[ 24방문0001200, 2025. 03.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 2026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격리ㆍ강박 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것주문 2 : 보호사 등 격리ㆍ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3 :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주문 4 :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주문 5 :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판정요지】

국가인권위원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2024. 10. 2.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2024. 10.~2025. 3.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 관련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인권의 보호ㆍ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방문0001200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 관

련 방문조사

피조사자 별지 1 기재와 같다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ㆍ향상을 위하여

1.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격리ㆍ강박 시의 인

권침해를 최소화할 것,

2. 보호사 등 격리ㆍ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

육을 강화할 것,

3.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4.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5.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등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ㆍ강박 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하여 언론

에 보도되는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ㆍ강박제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

었다. 251시간 50분 동안 사람을 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격리(강

박)실에서 강박 해제 직후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격리(강박)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강박된 채 동료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및 격리(강박)

실 벽과 침대 사이에 껴서 질식사한 사건 등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병원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쇄도하였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2024. 10. 2. 제12

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개

시를 결정하고, 2024. 10. ~ 2025. 3.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

리ㆍ강박 관련 방문조사"(이하 "방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20

개 정신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은 △ 최근 사망사건이 발생한 병원, △ 격리ㆍ

강박 관련 우수제도 운용 병원, △ 위원회에 반복하여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이다.

위원회는 방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인권의 보호ㆍ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12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0조, 제75조, 「의료법」제36조 등

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유엔 정신장애

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1991), 세계보건기구 "WHO

Quality Rights tool kit" (201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및 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례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별지 2 내지 4 참고).

Ⅲ.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의 개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

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

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격리ㆍ강박의 시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을 따라야 하는데,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

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은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격리?강박의 기록, 격리(강

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Ⅳ. 방문조사 결과1)

1.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준수 여부

가. 격리ㆍ강박 사유, 지시 및 고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

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

2항)"를 격리?강박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사의 지시 요건 및 격리?강박

시행 전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설명(고지) 절차 등의 준수와 관련

한 방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면담조사에 응한 89명의 입원환자 중 본인의 진

료기록 제공에 동의한 환자 88명의 최근 1년간 격리ㆍ강박일지(격리일지

167건, 강박일지 127건 등 총 294건)를 분석한 결과, ① 질병과 관련하여 지

나친 자극을 줄여 자ㆍ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83건),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75건) 등을 이유로 격리

가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1) 별지 5 참고


강박의 경우에는 ①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86건), ②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ㆍ타해 위험성을 감

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62건)의 순으로 사유가 파악되었다(중복응답).

방문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전지시한 경우에만 격

리ㆍ강박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병원이 12개, 부득이한 경우 사후지시가 허

용된다고 응답한 병원이 8개였다. 의사의 격리ㆍ강박 지시는 주로 대면 또

는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7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자메시

지 지시를 허용하고 있었다.

격리?강박 시행 전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설명(고지)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15개 병원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환자에게만 사유를 고지하는 병원이 5개였다. 그렇지만 입원환자

89명에 대한 면담조사에서는, 격리ㆍ강박 사유를 고지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35명(39.3%)만 있었다(의사의 고지 5명, 간호사의 고지 29명, 원무계장의 고

지 1명).

나. 격리ㆍ강박 순서 및 시간(연장)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격리 시행 후 다음 단계로서 강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 후 강박을 시도하

는 병원은 4개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6개 병원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적 판

단이라며 격리 ㆍ강박이 선후 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

고,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격리?강박 시

행시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격리 167건 중 12시

간 이내 격리는 149건(89.2%), 12시간 초과~24시간 이내 격리는 5건(2.9%),

24시간 초과 격리는 13건(7.9%)이었다. 최소 연속격리시간은 30분, 최대 연

속격리시간은 526시간이었고, 24시간을 초과한 격리 사례가 2개 병원에서

발견되었다.

1회 연속강박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4시간 이내 강박이 120건(94.4%)

으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초과~8시간 이내 강박이 5건(3.9%), 8시간을 초과

한 강박은 2건(1.7%)으로 나타났다. 최대 연속강박시간은 24시간이었다.

20개 병원 모두 격리ㆍ강박시간 연장 시 다학제평가를 실시한다면

서 지침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다. 격리ㆍ강박 도구 및 양태, 관찰ㆍ평가 및 간호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상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

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이어야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방문조사 결과 4개 병원이 가죽억제대 강박 도구를, 10개 병원이 태

권도 도복끈을, 그리고 12개 병원이 자체제작끈을 사용하고 있었다(중복).

다만 한 병원에서 강박 도구의 사용 없이 의료진의 허그(hug) 강박만 허용

하고 있었다.

20개 피조사병원 중 19개 병원은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박 시

기저귀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27건의 강박 중 양

손목, 양 발목을 묶는 4포인트 강박이 102건(80.3%)으로 가장 많았고, 양 손

목을 묶는 2포인트 강박이 15건(11.8%), 흉부까지 묶는 5포인트 강박이 9건

(7.0%) 그리고 양 손목과 흉부를 묶는 3포인트 강박이 1건(0.9%)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

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문조사에서 20개 병원 모두 지침이 정한 대로, 격리 시 최소 1시간

마다, 강박 시에는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 및 평가하고, 억제대를 사용


하여 강박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등을

체크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2개 병원에서

는 강박된 환자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CCTV 상에서 확

인되지 아니하여 답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 격리ㆍ강박 시행(보조) 인력 현황

가. 보호사의 고용 및 격리ㆍ강박 시행(보조)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상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

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하고,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격리ㆍ강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조사 결과, 피조사병원들은 "보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들

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병동안전 관리, 입원환자 병동 안내, 격

리ㆍ강박 시행, 간호지원, 일반물품관리, 배식, 청소, 택배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보호사 자격기준

보호사에게 자격기준을 요하는 병원은 3개였고, 나머지 17개는 자격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격기준이 있는 병원도 "고졸 이상, 운

전면허 소지자,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고졸 이상 남자, 40대 이상",

"고졸 이상" 정도의 내용이었다. 다만 한 병원에서는, 병원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두명의 보호사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아동ㆍ청소년 시설 취업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

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심사제도가 없다. 방문조사에서는 보호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병원이 1개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보호사에 대한 교육

방문조사 결과 보호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병원은 17개로 나

타났다. 교육내용은 주로 격리ㆍ강박 방법, 강박 도구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이었다.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6시간, 교육방법은 온라인ㆍ오프

라인ㆍ실습을 병행하는 곳과 온라인교육만 실시하는 곳 등이 있었다. 참고

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개 병원 중 2개는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거나

장기간 격리하여 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병원이었다.

3. 격리(강박)실 운영 실태

가. 격리ㆍ강박 장소 별도 설치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상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타

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 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결정문에서는


해당 공간의 명칭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상 용어인 "격리(강박)

실"로 통일하였다.

방문조사에서 20개 병원 모두 격리(강박)실에서만 격리ㆍ강박을 시행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8개 병원은 "입원환자 50명당 격리(강박)실 1개

설치"(끝수에 1개 추가, 1명 입실 원칙)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2개 병원

은 설치 기준에 미달하였다. 용이한 관찰을 위해 격리(강박)실을 가급적 간

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8개 병원에서는 간호사실 내부에

격리(강박)실을 설치하였고, 12개 병원은 간호사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격리(강박)실과 간호사실 간 직선거리는 5m 내외였는데, 일부 병원은

15~20m였다. 격리(강박)실 아닌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강박하였다가 환자가

타 환자에 의하여 폭행ㆍ사망한 사고(2023. 11.)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2024.

5. 7. 시정권고 하였는데, 해당 병원의 경우 방문조사에서도 병실에서의 강

박 상황이 발견되어 재차 지적을 받았다.

나. 격리ㆍ강박 장소 환경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상 격리(강박)실의 면적 기준은 없다.

방문조사 결과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이 약 2.3㎡, 가장

넓은 곳은 약 13.8㎡로 편차가 컸다. 참고로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병원에서는 2024. 4. 28.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껴 사망하였다.

해당 병원의 경우 간호사실에서 격리(강박)실로 가기 위해서는 3개의 잠금

문을 통과하여야만 하였다.


격리(강박)실 안전, 청결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를 살필 때, 벽면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한 병원은 12개였으나, 8개 병원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콘

크리트 벽이었다. 대부분 병원에서 격리(강박)실 문에 관찰창을 두어 입실환

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2개 병원은 관찰창을 설치하지 않았다.

격리(강박)실 내부에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된 병원은 8개, 이동식 화

장실(임시변기)을 구비한 병원은 10개였고, 격리(강박)실 밖에 있는 화장실

만 이용하도록 하는 병원은 5개였다(중복응답).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한 경

우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경우도 있었으나, 좌변기와 침대 사이에 칸막이만

둔 경우, 칸막이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격리(강박)실에서 악취

가 심하게 났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지 않고 보호사가 임의로 청소

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ㆍ강박 개선방안

1.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을 토대

로 지침화한 것이지만, 법적 지위가 지침에 불과하여 규범력이 떨어지고 강

제력이 낮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내용상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가령 사람을 격리ㆍ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정신건강복지법

제86조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의 효력을 강화하고 준수 수준

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

적 지위가 확보된다면, 의사 지시 없는 격리ㆍ강박, 간호조무사 또는 보호

사에 의한 임의 격리ㆍ강박, 활력징후 측정 소홀 등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

을 것이어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인권 향상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대하여"정신의료기관의 격리ㆍ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정책권고"를 하면서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격리?강박 지침>의 법령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으

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인권침해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살필

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2. 보호사 등 격리ㆍ강박 수행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사

교육 강화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및 방문조사에 따르면, 격리ㆍ강박 사망사건이

발생한 일부 병원들은 야간시간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여 격


리ㆍ강박을 시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병원이 고용하여야 하는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일 뿐, 고용된 간

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만 격리ㆍ강

박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격리ㆍ강박이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의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격리ㆍ강박의 시행 및 관찰 역

시 의료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의료인 입회 상태에서만 허용되도록 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보호사를 고용하여 격리ㆍ강박을

수행(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 격리ㆍ강박의 수행ㆍ보조는 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

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간호조무사 또는 보호사에 의한 격리ㆍ

강박 (수행ㆍ보조) 행위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대해 채용 전 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호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절

차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입원환자의 치료기

간 중에 밀접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의료인이 포함된 2명 이상

의 훈련된 직원이 격리ㆍ강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훈련

시간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도 병원별 교

육 수준이 제각각으로 나타났고 편차가 큰 상황임이 드러났다. 위원회에서

그동안 결정한 정신의료기관 진정사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의료기관

에서 치료의 명목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은 주로 격리ㆍ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보조)하

는 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교육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3.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격리(강박)실은 격리ㆍ강박을 목적으로 한 일시 사용 공간으로, 정신건강

복지법에서 정한 입원실의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격리(강

박)실의 구체적인 규격 및 장비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방문조

사 결과 병원별로 그 실태가 천차만별이었다.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실과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의료처치가 필요

한 수용자가 일시 또는 장기 이용하는 독거실 의료수용동의 경우에, 법무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 제2호 및 「법무시

설 기준규칙」제3조 제3항에서 그 면적이 화장실 면적을 포함하여 1인당

6.3㎡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2022. 7. 14. 교정시설의 1인

당 면적기준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방문조사에서 격리(강박)실 면적이 2.3㎡라


고 회신한 병원에서 환자가 격리(강박)실 내 침대와 벽 사이에 껴서 질식사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실 최소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격리ㆍ강박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문조사 결과 일부 병원에서 격리(강박)실과 간호사실 간의 거

리가 약 20m로 멀고, 관찰창이 없거나 벽면에 충격 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격리ㆍ강박 중인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

다. 게다가 일부 병원은 내부 화장실을 CCTV가 정면으로 비추어 환자의 용

변 모습이 노출되거나 환기 시설이 없어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점에 따

라, 격리(강박)실의 기준을 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최소 면

적기준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에 관한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의료환경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격리(강박)실 등 병동환경 개선이 입원환자의 자해횟수, 물품파손횟수,

강박횟수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환경

개선 후 환자의 공격행동 비교에 관한 연구」, 지나치게 열악하고 폐쇄성을

가진 치료 공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정신병동 이용자의 물리적 공간 환경 경험과 인식」 연구

결과, 위 연구에 인용된 "병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도 감소시킨다"는 환경심리학자

로저 울리치의 보고 등을 보더라도 격리(강박)실의 환경개선은 정신의료기

관 입원환자의 인권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


위원회는 방문조사 과정에서 병실 내 강박, 격리(강박)실 위생 소홀 등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의 소지가 있는 5개 병원에 대하여 사전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병원들 모두 시정조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

와 같은 자체 계획만으로는 시정조치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실은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입원환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

다. 그리고 격리(강박)실 내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짧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위원회가 2023. 11. 1. 보건복지부

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ㆍ운용 세부규정의 마련"을 권고하

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문조사에서는 격리ㆍ

강박 일지와 CCTV 자료가 불일치하는 점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ㆍ운용 세부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ㆍ강박이 적법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나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하여서

는 그 한계가 뚜렷하므로, 소관부처에서 위법부당한 격리ㆍ강박 근절을 위

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

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

도ㆍ감독 권한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보건복

지부에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ㆍ강박 상황을 수시점검하고, 그에


따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적절한 현장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5. 비강압적 치료의 제도화 및 관련 의료인력 충원

방문조사 중 실시된 면담조사에서 격리ㆍ강박을 경험한 입원환자가

"사지가 묶인 채 누워 있으니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교도소보다 못한

곳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등의 고충을 호소하였다. 의

료진의 경우 "공격성이 심한 환자를 격리ㆍ강박할 때 의료진들도 다치는

경우", "성적 욕설을 하거나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 다음에 그 환자를 대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

다.

이에 따르면, 입원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비강압적인 치

료방식의 제도화, 확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격리ㆍ강박이

시행되는 경우 환자에게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고, 의료진에게도 위험성

이 있어 결국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조사에서 일부 병원들이 "신체억압을 최소화하는 치료기법 시

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공격성이 높아지기 전에 충분히 대

화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비강압적 치료방식을 도입

한 사실을 소개하였다. "비강압적 치료방식", "대화 우선 치료"는 위기

상황 발생 전 전조증상을 파악하여 대화를 통해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위기고조 완화 기법"이라고도 한다.


비강압적 치료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격리ㆍ강박, 무리한 격

리ㆍ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격리ㆍ

강박이 입원환자에게 신체ㆍ정서ㆍ정신적 상해를 초래하는 데 비해 그 효

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격리ㆍ강박 대신 당사자를 존중

하는 방식의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한 후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육체적 제지→물리력 강박"의

순서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강압적 치료방식을 도입하려면,

이를 시행, 보조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2013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증환자

병동은 의사 1명 당 입원환자 8명,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1.5명(밤에는 6

명)이 유지되도록 하였는데, 국내 기준은 의사 1명 당 입원환자 60명, 간호

사 1명당 입원환자 13명인 바 이러한 국내 기준은 일본의 경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강압적 치료방식에 인력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 기존의 격리ㆍ

강박 시행(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비강압적 치료방식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필요한 격리ㆍ강박을 최소화하고 비

강압적 치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상향조정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비강압적 치료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 우선 치료의

보험수가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처럼 다양한 제도적 유인을 고안하는 것이

요청된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

해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자타해 위험을 근거로 비자의적으

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

항을 폐지하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임의적이고 강

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정부는 위 유엔 권고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

을 상기하여야 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7.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1>

피조사자 명단

연번 지역 병원명

기관구분/

설립유형

병상 수

개방

병상

폐쇄

병상

보호실

응급

병상

격리

병상

1 ▼▼▼▼시 ○○병원

정신병원

(법인)

18 162 7 - -

2 ▼▼▼▼시 △△병원

정신병원

(개인)

12 77 5 - -

3 ▼▼▼▼시 ●●병원

정신병원

(법인)

25 205 11 1 -

4 ▼▼▼▼시 □□병원

정신병원

(개인)

16 136 4 - -

5 ▼▼▼▼시 ▼▼병원

정신병원

(법인)

22 149 8 - -

6 ▼▼도 □○□○병원

요양병원

(개인)

20 170 9 1 -

7 ▼▼도 □○△병원

요양병원

(개인)

22 134 8 - -

8 ▼▼도 ◎◎병원

병원

(개인)

8 63 3 - -

9 ▼▼▼▼시

◎○정신건강

의학과

의원

(개인)

- 49 1 - -

10 ▼▼▼▼시

■○■○■○

병원

정신병원

(법인)

38 40 1 - -

11 ▼▼▼▼시

■■정신건강

의학과

의원

(개인)

3 27 1 - -

12 ▼▼▼▼시 ■■■병원

정신병원

(법인)

75 189 8 - 1

13 ▼▼▼도 ■■□병원

정신병원

(법인)

51 318 11 - 1

14 ▼▼▼도 ■■□△병원

정신병원

(법인)

31 268 9 - -

15 ▼▼▼시 ○■□△병원

정신병원

(개인)

17 185 4 - -

16 ▼▼▼▼시 ▧▧병원

정신병원

(개인)

24 296 9 - 1

17

▼▼▼▼▼

▼도

▧▧△병원

정신병원

(개인)

32 173 6 - -

18

▼▼▼▼▼

▼도

▧▧△◇병원

정신병원

(법인)

60 216 6 - -

19

▼▼▼▼▼

▼도

▧△◇병원

정신병원

(법인)

8 70 3 - -

20

▼▼▼▼▼

▼도

◇◇의료원

병원

(공립)

- 34 1 - -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

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아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

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

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

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

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

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3.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1991)

1991년 12월 17일 UN총회 결의문 46/119에 의해 채택

원칙 9. 치료

1. 모든 환자는 환자의 보건적 필요성과 다른 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로서 가능한 한 제한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

조에 대한 지도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

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

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

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

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

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

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

존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66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

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

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

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

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

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2)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

상으로 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

개를 설치하되, 그 끝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한다)에 따른다.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

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8. 법무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수용정원 산정 기준) ①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전문의 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0.5명으로 본다.

간 호 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

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

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

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

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

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

다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

력을 1명 이상 둔다.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

당 의사( 「의료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

를 말한다) 1명을 둔다.

제82조(수용정원 산정 기준) ①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9.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 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

구 분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지침 비 고

독

거

실

남ㆍ녀 일반

5.4㎡

기준 없음

화장실 면적

포함

중구금

의료수용동 6.3㎡

혼

거

실

남자 일반 3.4㎡(화장실 포함) 2.58㎡

화장실

면적 제외

직업훈련, 장애인, 여자 수용자 3.4㎡ 3.3㎡

의료수용동 4.3㎡ 4.3㎡

*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 제3조 제3항

및 별표

**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 제2호

1. 수용거실의 기준 면적은 벽ㆍ기둥 기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혼거실 기준 면적에는 관물대, 싱크대 설치 공간이 포함되고 화

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별지 3>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

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

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

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

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

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

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

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

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

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

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

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

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

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

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

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

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사

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

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

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

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ㆍ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ㆍ강

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도

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

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


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

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별지 4>

격리ㆍ강박 관련 인권위 결정례 등

1.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2019~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인권위 진정접

수 건수는 6,346건(연평균 1,200건 내외), 처리건수는 7,208건임.

나."부당 격리ㆍ강박"이 주요 요지인 진정사건은 7,208건 중 463건

(6.4%)*,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용 31건(고발 2건, 권고 26건, 합의종

결 3건), 기각 127건, 각하 304건임.

의결

결과

합

계

강

제

수

용

폭

행

및

가

혹

행

위

폭

언

욕

설

등

부

당

격

리

및

강

박

강

제

투

약

강

제

노

동

외

출

외

박

제

한

면

회

제

한

휴

대

전

화

사

용

등

통

신

제

한

개

인

물

품

검

사

등

사

생

활

침

해

의

료

조

치

미

흡

등

진

정

제

기

제

한

기타

합계 7,208 2,169 697 525 463 87 67 185 148 309 293 685 159 1,421

인

용

수사

의뢰 1 - 1 - - - - - - - - - - -

권고 185 35 27 25 26 3 4 2 2 21 9 16 1 14

고발 2 - - - 2 - - - - - - - - -

징계

권고 6 - 5 - - - 1 - - - - - - -

합의

종결 77 7 10 14 3 1 - 2 2 5 8 7 4 14

미

인

용

각하 5,486 1,596 478 374 304 59 48 163 116 223 210 528 121 1,266

이송 32 9 5 1 - - - - - - - 7 - 10

기각 1,402 516 171 105 127 24 14 18 28 59 66 126 33 115

조사

중지 17 6 0 6 1 - - - - 1 - 1 - 2


※ 진정사건 1건에 진정요지가 여러개인 사건 다수 존재, 대표값이 격리ㆍ강박인

경우에 한함

2. 격리ㆍ강박 관련 인권위 진정 사례 및 결정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1) 및 제30조(기록보존) 제

1항2) 규정 위반

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ㆍ강박

√ 정신의료기관장의 PRN 지시에 따라 2022. 1. 1.~ 12. 26.까지 21명의

입원환자를 병실 등에 강박한 사례 35건 확인(22직권0001400):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8호 위반혐의로 고발

√ 주사제를 투여할 때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2시간 가량

강박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20진정0867100):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환자가 격리(강박)실에서 취침하기 원했다는 이유로 의사지시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야간에 격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

위(18진정0256300):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ⅱ) 치료 또는 보호 목적 외 격리ㆍ강박

√ 거동이 불편하여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간병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9일간 격리조치(18진정0863200):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9회 가량 격리(21진정0082400): 전직원 대

1)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

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

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야간시간대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한 달간 매일 격리(21진정0105000):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나.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3) 규정 위

반

√ 격리실 입실을 거부하는 환자를 보호사가 격리(강박)실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무릎을 사용하여 얼굴과 허리를 40초간 짓누른 행위(21진정

0849500): 보호사에 대한 경고조치 등 권고

√ 격리실 입실 과정에서 저항하는 환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에서 목을

잡아 눌러 무릎을 꿇어앉히고,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쓰러뜨린 행

위(20진정0449100): 2인 이상의 훈련된 인력이 안전하게 격리조치할

것 등 권고

√ 간호사가 들고 있는 강박끈 담긴 플라스틱통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

유로 보호사가 환자의 뺨을 때리고, 강박되어 누워 있는 진정인의

이마를 때린 행위(23진정0298300): 보호사 징계조치 등 권고

다.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 위반

ⅰ) 장시간 격리ㆍ강박

√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거치지 않고 679시간 40분(전체 입원기

간의 92.5%) 격리, 251시간 50분 강박(전체 입원기간의 87.0%)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 허위 기재(22진정0075500): 의

료법 제22조제4항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8일 1시간 40분(193시간 40분)간 격리(20진

3)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

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0667800): 전직원 대상 격리ㆍ강박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야간에 잠을 자지 않아 낙상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거치지 않고, 37시간 강박조치(18진정0615500):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ⅱ) 병실 내 강박

√ 진정인 입원병동의 격리(강박)실이 만실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동 격

리(강박)실 공실여부 확인없이 병실에서 스크린 강박(23진정

1076000): 격리(강박)실로 지정된 공간에서만 강박할 것 권고

라. 격리(강박)실 CCTV 설치로 인한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

√ 입원 시 격리(강박)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도록 하면서 진정인의 요

구에도 불구하고 CCTV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23진정

0467800):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CCTV 가림막 설치 없이 격리(강박)실에서 기저귀를 채운 사례(21진

정0192300):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CCTV가 설치된 격리(강박)실에서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사례(21

진정0327800):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3. 격리ㆍ강박 관련 인권위 정책권고

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

고(2016. 8. 4. 상임위원회 결정)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인

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

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가. 격리ㆍ강박의 목적과 원칙


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지시

다. 격리ㆍ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

라. 격리ㆍ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

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

시

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4. 격리ㆍ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

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ㆍ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

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정책권고(2021. 2. 8. 전원위원회 결정)

【주문】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1. 국무총리에게, 뺷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뺸에 기초하여 정신장

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ㆍ이행되고 관계 법

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뺷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뺸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격리ㆍ강박 등 신체 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

등”

- 비강압적 위기 중재와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개발해 실행 매뉴얼을

보급하고, 그에 따른 적정 수가를 부여하여 격리ㆍ강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상 유인 필요

- 의료진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현실


도 의사소통을 통한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기보다 격리ㆍ강박으로

환자의 충동성에 대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

기관 의료진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축소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수가 체계개선 필요

☞ 2022. 8. 18. 보건복지부 권고이행 회신: 정신의료기관 격리ㆍ강박

대체 프로그램 및 시설 기준 연구(2020. 11.) 완료 후 기준 마련


<별지 5>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요약)

가. 보호실 위치 및 면적 등

※ 보호실 개수 옆 괄호안 숫자는 입원환자수 대비 법정 보호실 개수임.

연

번

병원명

격리등

장소

보호실

갯수

보호실 위치 보호실 면적

보호실

병상형태

1 ○○병원 보호실 7(4)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10~20m)

L:2.5m-2.3m

N:1.0m-2.3m

침대

2 △△병원 보호실 5(2) 간호사실 내부

L:1.9m-2.3m

N:1.9m-2.3m

침대

3 ●●병원

보호실

병실

11(5)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2m)

L:1.6m-4.2m

N:1.6m-3.6m

침대

4 □□병원 보호실 4(3) 간호사실과 분리

L:2.0m-2.9m

N:1.7m-2.3m

침대

5 ▼▼병원 보호실 8(4)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6~10m)

L:2.4m-3.6m

N:2.0m-2.1m

침대

6 □○□○병원 보호실 9(4) 간호사실 내부

L:2.4m-2.2m

N:2.1m-1.9m

침대

7 □○△병원 보호실 8(3)

간호사실 내부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4m)

L:1.7m-2.5m

N:1.7m-2.5m

침대

8 ◎◎병원 보호실 3(2) 간호사실 내부 L:2.1m-2.2m

침대,

바닥매트리스

9 ◎○정신건강의학과 보호실 1(2) 간호사실 내부

L:2.3m-1.9m

N:2.2m-1.9m

침대,

바닥매트리스

10 ■○■○■○병원 보호실 1(2) 간호사실 내부 L:2.2m-3.3m 바닥매트리스

11 ■■정신건강의학과 보호실 1(1)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1m)

L:1.8m-3.0m 침대

12 ■■■병원 보호실 8(5)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4m)

L:1.8m-4.7m

N:1.3m-3.5m

침대,

바닥매트리스

13 ■■□병원 보호실 11(7)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2m)

L:2.8m-3.4m

N:2.4m-2.6m

침대

14 ■■□△병원 보호실 9(6)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3m)

L:2.7m-5.1m

N:1.9m-3.0m

침대

15 ○■□△병원 보호실 4(4)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5~15m)

L:3.6m-3.1m

N:2.3m-2.7m

침대,

바닥매트리스

16 ▧▧병원 보호실 9(7)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208~850cm)

L:8.9㎡

N:5.2㎡

침대

17 ▧▧△병원 보호실 6(4)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3m)

- 침대

18 ▧▧△◇병원 보호실 6(5)

간호사실과 분리

(직선거리 3m)

L:2.2m-3.6m

N:2.2m-2.7m

침대

19 ▧△◇병원 보호실 3(1) 간호사실 내부

L:2.3m-2.5m

N:2.0m-2.8m

침대

20 ◇◇의료원 보호실 1(1) 간호사실 내부 4.6m-3.0m 침대


※ 보호실 면적에서 L은 가장 넓은 곳, N은 가장 좁은 곳을 측정한 것임.

나. 보호실 내부 설비

다. 강박도구

연

번

병원명

화장실

벽면

충격

완화

장치

조

명

냉

난

방

설

비

환

풍

구

창문 관

찰

창

C

C

T

V

응

급

벨

고정식 이동식

개폐

가능

개폐

불가능

1 ○○병원 - ○ - ○ ○ ○ - - ○ ○ -

2 △△병원 - ○ - ○ ○ ○ - - - ○ -

3 ●●병원 ○ ○ - ○ ○ ○ ○ - ○ ○ -

4 □□병원 - ○ ○ ○ ○ - ○ - ○ ○ -

5 ▼▼병원 - - - ○ ○ ○ - ○ ○ -

6 □○□○병원 - ○ - ○ ○ ○ - - ○ ○ -

7 □○△병원 - ○ - ○ ○ ○ - ○ ○ ○ -

8 ◎◎병원 - ○ ○ ○ ○ ○ ○ ○ ○ ○ ○

9 ◎○정신건강의학과 - - - ○ ○ - ○ - - ○ -

10 ■○■○■○병원 ○ - ○ ○ ○ ○ ○ - ○ - -

11 ■■정신건강의학과 - - ○ ○ ○ ○ - - ○ ○ -

12 ■■■병원 ○ - - ○ ○ ○ - ○ ○ ○ -

13 ■■□병원 ○ - ○ ○ ○ - ○ - ○ - -

14 ■■□△병원 ○ ○ ○ ○ ○ ○ ○ - ○ ○ ○

15 ○■□△병원 - ○ ○ ○ ○ ○ ○ - ○ ○ -

16 ▧▧병원 - - ○ ○ ○ ○ ○ - ○ ○ ○

17 ▧▧△병원 ○ - - ○ ○ ○ - ○ ○ ○ ○

18 ▧▧△◇병원 ○ ○ ○ ○ ○ ○ ○ - ○ ○ -

19 ▧△◇병원 ○ - - ○ ○ ○ - - ○ ○ -

20 ◇◇의료원 - - ○ ○ ○ ○ - - ○ ○

연

번

병원명 보호복 가죽억제대 도복끈 보호조끼 자체제작끈

1 ○○병원 - - - - ○

2 △△병원 - - ○ - -

3 ●●병원 - ○ ○ - -

4 □□병원 - - ○ - -

5 ▼▼병원 - - - - ○

6 □○□○병원 - - ○ - ○

7 □○△병원 - - ○ - -

8 ◎◎병원 - ○ ○ - ○

9 ◎○정신건강의학과 - - - - ○

10 ■○■○■○병원 - - - - -

11 ■■정신건강의학과 - - - ○

12 ■■■병원 - ○ - - ○

13 ■■□병원 - - - - ○


라. 격리ㆍ강박 지시ㆍ수행ㆍ해제권자

마. 격리ㆍ강박 지시 시점 및 방법

연

번

병원명 보호복 가죽억제대 도복끈 보호조끼 자체제작끈

14 ■■□△병원 - - ○ - -

15 ○■□△병원 - - ○ ○

16 ▧▧병원 - - - - ○

17 ▧▧△병원 - - - - ○

18 ▧▧△◇병원 - - ○ - -

19 ▧△◇병원 - - ○ - -

20 ◇◇의료원 - ○ - - ○

병원명 지시자 수행자 해제결정

1 ○○병원 의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2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3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4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5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6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7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8 ◎◎병원 의사 간호사,보호사,기타 의사

9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의사,간호사 의사, 간호사

10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간호사

1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2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3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14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5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기타 의사

16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7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8 ▧▧△◇병원 의사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19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20 ◇◇의료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의사

연

번

병원명

지시시점 지시방법

사전지시만

허용

부득이한 경우

사후지시 허용

사전+사후지시

자유롭게 병행

의사

대면

전화

문자,

카톡

1 ○○병원 - ○ - ○ ○ ○

2 △△병원 ○ - - ○ ○ -

3 ●●병원 - ○ - ○ ○ -

4 □□병원 ○ - - ○ ○ ○

5 ▼▼병원 ○ - - ○ ○ ○


바. 격리ㆍ강박 연장 절차 등

연

번

병원명

지시시점 지시방법

사전지시만

허용

부득이한 경우

사후지시 허용

사전+사후지시

자유롭게 병행

의사

대면

전화

문자,

카톡

6 □○□○병원 - ○ - ○ ○ ○

7 □○△병원 - ○ - ○ ○ ○

8 ◎◎병원 - ○ - ○ ○ ○

9 ◎○정신건강의학과 ○ - - ○ ○ -

10 ■○■○■○병원 - ○ - ○ ○ ○

11 ■■정신건강의학과 - ○ - ○ ○ -

12 ■■■병원 ○ - - ○ ○ -

13 ■■□병원 ○ - - ○ - -

14 ■■□△병원 ○ - - ○ ○ -

15 ○■□△병원 ○ - - ○ ○ -

16 ▧▧병원 ○ - - ○ ○ -

17 ▧▧△병원 - ○ - ○ ○ -

18 ▧▧△◇병원 ○ - - ○ ○ -

19 ▧△◇병원 ○ - - ○ ○ -

20 ◇◇의료원 ○ - - ○ ○ -

연

번

병원명

격리ㆍ강박

순서

다학제 평가 강박 시 기저귀 착용 격리

강박

자체

매뉴얼

격리 후

강박

순서

없음

실

시

미

실

시

불

필

요

일괄

착용

환자

거부시

미착용

미착용

원칙

1 ○○병원 - ○ ○ - - ○ - ○

2 △△병원 - ○ - - ○ - ○ - ○

3 ●●병원 - ○ - - ○ - ○ - ○

4 □□병원 ○ - ○ - - - - ○ ○

5 ▼▼병원 - ○ ○ - - - - ○ ○

6 □○□○병원 - ○ ○ - - - ○ - ○

7 □○△병원 - ○ - - - ○ - -

8 ◎◎병원 - ○ - - ○ - - ○ -

9 ◎○정신건강의학과 - ○ ○ - - - - ○ ○

10 ■○■○■○병원 - ○ ○ - - - - ○ ○

11 ■■정신건강의학과 - ○ ○ - - - - ○ -

12 ■■■병원 ○ - ○ - - ○ - - ○

13 ■■□병원 - ○ ○ - - - - ○ ○

14 ■■□△병원 - ○ ○ - - - - ○ ○

15 ○■□△병원 - ○ ○ - - - - ○ ○

16 ▧▧병원 ○ - ○ - - - - ○ -

17 ▧▧△병원 - ○ - - ○ - - ○ ○

18 ▧▧△◇병원 - ○ ○ - - - ○ - -

19 ▧△◇병원 - ○ - - ○ - ○ - ○

20 ◇◇의료원 ○ - ○ - - - ○ - ○


사. 격리ㆍ강박 시행 사유 및 정도(격리ㆍ강박일지 294건 분석결과)

1) 격리 시행(167건)

가) 격리 사유

사유 건수

자살 또는 타해의 위험이 높음 36건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75건

정신적,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61건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51건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 높음 83건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5건

나) 격리 시행 시간(1회 연속격리)

12시간 이내 12시간 초과~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

149건 5건

13건

(526시간, 166시간, 144시간, 96시간,

67시간, 66시간, 62시간, 54시간, 46시간,

44시간, 33시간, 32시간, 30시간)

2) 강박 시행(127건)

가) 강박 사유


사유 건수

자살 또는 타해의 위험이 높음 27건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86건

정신적,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64건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59건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 높음 62건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2건

나) 강박 시행 정도

2포인트

(양 손목)

3포인트

(앙 손목, 흉부)

4포인트

(양 손목, 양 발목)

5포인트

(양 손목, 양 발목, 흉부)

15건 1건 102건 9건

다) 강박 시행 시간(1회 연속 강박)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120건 5건 2건(12시간,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