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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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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UPR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제출

[ 12정책0004, 2012. 03. 1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함에 따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제1기 UPR 결과 33개 권고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판정요지】

2기 UP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 유엔에 제출

【결정례전문】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1. 개관

1. 이 정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제1기 UPR 결과 33

개 권고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2. 1기 UPR 권고의 이행 점검

A.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2.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ㆍ비준한 7개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심의를 받고 있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

고사항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하

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PR 권고사항의 이행점검에

관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울러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향

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

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회수가 제한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2011

년 12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사

업장 변경 허용 사유와 회수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

상시켰다. 앞으로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 입안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노

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 시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

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법만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 등 모든 이주 여

성의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모성보호,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위

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야간옥외집회 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

나 아직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는

데, 정부는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 신고제도 운영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진압장비의 운영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6. 검찰, 경찰,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양

은 많지만, 교육내용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중점을 두도

록 하고 효과적 교육기법으로 참여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법, 동료 간

의 학습기법 등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체

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7. 2010. 5.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이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따르면, 검찰의 밤샘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 조치 등으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개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어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2011. 12.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

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저장된 전자주민

증을 보급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

호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 권고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국민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하는 기존의 시스템도 개선하여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 예방 교육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사적 사안으로 인식되어 은폐되는 경향

이 있어 이러한 사건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이를 조사할 여성 수

사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강간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법에 명문화할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친고죄로 되었으나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강간, 추행 등 일부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은 것에 대하여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어렵다

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위 범죄들을 비친고죄화 하려면 처벌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1기 UPR 결과 지적된 학교에서의 아동체벌금지 명문화와 관련하여, 정

부는 국내법령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면서 체벌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3.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체벌이므로 이를 학칙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

을 표명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

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성인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9년 여성

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 61위(109개국 중)로 한

국 여성의 공적 영역의 대표성과 전문직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고 남녀소득

격차는 높으므로 여성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CEDAW 제1조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의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에 간접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2005년)되었고 2008년부터 발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이 기존의 호주(대부분이 남성) 중심

에서 개인별로 편제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서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

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CEDAW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

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13. 정부는 난민 담당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인정에 관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법무부 내에 난민과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을 확

충할 필요가 있으며, 2013. 7. 시행 예정인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B.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미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14.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제732조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였

다. 위 규정은 보험범죄로부터 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

롯된 것인 바, 정부는 이러한 의미와 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필요성이 조화

될 수 있는 선에서 위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를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15.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17대 국회(2004~2007)에서 집중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인권보장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인정되는

보안관찰처분은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내용상

불명확하다는 점과 행정부 내의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는 점에서 오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

17.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문과 학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8. 정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바, 2008. 1.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그

가입이 요청되며 협약 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충분히 포섭하도록 법규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

호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국내법상 공무원의 집단행

위 금지 및 노동조합 가입공무원 범위 제한 규정을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19.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

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

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 정부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사실상 폐지국가"

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

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으로 사형제도폐지에 관

한 인식변화 및 개선이 요구된다.


21.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엔초국가범죄협

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Palermo Protocol)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형법 일

부 개정 법률안이 2011. 10.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의 현

실에서는 이주여성이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

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2.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판례가 정립되고

동성애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판례상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19세 미만자에대하여는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관련법이 개

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 3.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제92조에 관해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

하고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야 한다.

23. 자유권규약 제22조 결사의 자유(단결권)와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역할을 하지 않는 일부 직급의 경우에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

으며 경찰공무원과 군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단결권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09년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이 완

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제안

2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1기 UPR 권고 33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와

사회적 취약자 또는 소수자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로 수

용한 소수자 보호를 살펴보면, 지난 4년 동안 특히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재

외동포 분야에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

성과 같은 인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장애인

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저임

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임신ㆍ출산과 관련


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25.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항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였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사상ㆍ

양심ㆍ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보장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

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경찰공무원의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문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중심적 제도와 관행을 자유 신장적 방향

으로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제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6. 대한민국은 1기 UPR 권고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경제

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

근 한국내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권, 노동3권, 주거권, 교육권의 문제가 지적되

고 있다. 정부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을 위한 주거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하기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육권에 관해서는 소득별 또는 지역

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의 반인권적인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27. 대한민국은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사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화와 더불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 다국적 기업의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고자 설치된 한국의 국내연

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