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ㅇ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21진정0370500, 202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

※ 2026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안내) 1331

【주문요지】

주문 1 : ㅇ군 제ㅇㅇ전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ㅇㅇ교육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ㅇ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하부대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판정요지】

검열계획 대비 목적으로 소속 장교 및 군무원 약 500여명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절차 위반을 인정한 사례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70500 ○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진 정 인 ○○○

피 해 자 ○○○외 다수의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피진정인 1.○○○

2.○○○

주 문

1. ○군 제○○ ○○○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군교육사령관에게는 피

진정인 2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2. ○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하부대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21. 5. 3.경 진정인을 포함한 ○군 제○○ 전대(이하 "피진

정부대"라고 한다) 소속 장교 및 군무원 약 500여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


다)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피진정부대 인사행정과장, 대위)

2021년 ○군작전사령부 전투지휘 검열 관련 계획문서가 2020. 12. 29.

피진정부대로 하달되었다. 피진정인 1은 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021. 4.

경 피진정부대 감찰안전실장인 참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왔고, 참고인 1이 피

진정인 1에게 “사적국외 출장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피진정인 1은 “이 업무는 인사과 업무이고 2021. 2. 17. ○군본부 근무행정

과에서도 "사적국외여행 절차준수 강조지시" 문서가 하달되었으므로 인사에

서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점검을 준비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진정

부대 소속 간부들에게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피진정인 2는 2021. 4. 중순경 점검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피진정인 1

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를 검토하여 피진정인 1의 전결로 “사적

국외여행 절차준수 관련 점검 계획(인행과-3696; 2021. 4. 27.)”을 예하부대

에 시달하였다. 피진정부대장인 제○○전대장에게 위 점검계획에 대해 보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진정부대장은 피진정인 1이 피진정부대 전 간부에


게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대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후 피진

정인 1은 같은 해 6. 10. 위 점검결과를 보고하였다.

○군작전사령부 전투지휘 검열 관련 계획문서(2020. 12. 29.)에는 검열

대상을 예하 간부로 하되 군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자

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진정부대 소속 군무원까지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

서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예하부대별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수집된 개인정보 보관 및 관

리 등 관련 법상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1이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받은 것은 ○군작전사령부 전

투지휘 검열 전 자체점검 차원이었고, 이를 점검한 후 단순행정착오인 경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적국외 출장

자 발견 시 낙인효과나 검열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는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급부대의 명확한 지침이 있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개

인정보보호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2) 피진정인 2(당시 피진정부대 인사행정과, 8급)

이 사건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의 진술과 동일한 입장이고, 자체점검

시 "군무원"을 포함시킨 것은 작전사 검열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아

울러 사전동의 절차나 보관 및 관리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이

해하지 못했는데, 향후 업무수행 시 주의하겠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출입국증명서는 피진정인 2의 서랍에 한 달


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1. 6.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법무참모에게 문의

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법위반 문제가 있다는 답변

을 들었다. 이에 수집한 출입국증명서의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2021. 6. 9.

감찰관 등 입회하에 파기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감찰안전실장 소령)

참고인 1은 2021. 1.부터 진정제기일 현재 피진정부대 감찰안전실장

으로 근무 중이다. ○군작전사령부 검열과의 전투지휘검열지침(2020. 12.

31.)에 따르면, 2021년 ○군작전사령부 검열 시 “출입국 사실증명에 대해 부

서 점검 후 감찰참모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감찰참모는 그 점검결과를 검열

1주일 전에 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1이 2021. 4.경 피진정인 1에게 문의하니, 피진

정인 1이 ○군본부의 "사적국외여행 절차준수 강조지시"에 따라 피진정부대

에 대한 부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사분야 검열항목이기 때문에 감사

나 감찰권한은 없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당시 교육

파견 중이던 참고인 1은 피진정인 1에게 잘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허가 없는 사적국외여행 뿐만 아니라 각종 점검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

시해주길 희망한다.

2) 참고인 2(○○○,○군작전사령부 검열과, 중령)


○군작전사령부 ”2021년 전투지휘 검열지침(2020. 12. 31.)”은 해마다

하달되는 문서로서 사적국외여행 절차준수 점검 시 해당자는 출입국사실증

명을 부서 점검 후 감찰참모에게 제출하면, 감찰참모가 검열 1주일 전 작전

사령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군 제○○ ○○○○○ 검열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부당하다

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2020. 12. 27.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으

며, 2020년 전투지휘 검열 시에도 사적 국외여행 지침위반자가 여전히 발견

됨에 따라 작전사 입장에서는 예하부대에 재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위 작전사 지침은 계획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검열 시

작일로부터 1~2개월 전 별도의 세부 지침서나 계획문서를 통해 하달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열 일정이 변경되면서 피진정부대의 경우 2021.

6월 계획된 검열이 취소되었으며, 다른 부대의 경우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

이 아니라 공식적인 감찰권한이 있는 피수검부대 감찰과가 직접 확인하도

록 지시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0. 12. 31.부터 진정일 현재까지 피진정부대(○군제○


○전대) 인사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2017. 1. 1.부터

진정일 현재까지 피진정부대 인사행정과 기록물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4.부터는 ○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군작전사령부는 2020. 12. 29. ”2021년 전투지휘 검열 지침“을 작성

하여 2021. 1. 25. 피진정부대를 포함한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21년 검열 시 병사와 군무원을 제외한 전 간부의 출입국사실에

대해 점검 후 감찰참모에게 보고하고, 감찰참모는 검열 1주일 전 ○군작전

사령관에게 그 검열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군본부(근무행정과)는 2021. 2. 17. ”사적 국외 여행 절차준수 강조

지시“를 통해 허가 없는 사적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는 있으나,

자체점검을 지시하는 내용은 없다.

라. 피진정인들은 2021. 4. 27. ”사적 국외여행 절차준수 관련 점검 계획

하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점검계획을 시달하고 같은 해 5. 14.까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점검기간: 2019. 11. 1.~2021. 4. 25.

ㅇ 점검대상: 제38○○전대 전 간부(군무원 포함)

ㅇ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마.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허가)

에서는 군인 등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훈령 제4조

(허가권자)에 의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 도

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

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

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

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

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

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유

보의 원칙”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

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 처리의 명확성, 적합

성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는

개인정보 처리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

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9조(감사의 종류)에 따르면, 전투


지휘검열은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일종으로서, 세

부적으로는 작전지휘를 받는 전투부대와 그 예ㆍ배속부대, 작전계획상 작전

지휘 및 통제를 받는 부대에 대하여 우발 상황 시 및 전시 상황에서 전투

및 전투지원 수행능력, 부대지휘관리능력 등을 측정ㆍ평가하는 검열을 말한

다.

○군규정6-1 「감찰ㆍ검열ㆍ감사업무」제90조 제5호에 따르면, 전투지휘검열

의 주요 점검항목은 전투준비/전시전환태세, 주임무 수행능력 및 부대지휘

관리, 전시지속작전 수행능력, 작전지원능력 및 기지방어태세, 실전적 교육

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추진, 상부지시사항ㆍ

법ㆍ규정 및 지침 이행, 부대교육훈련 및 학술/직무지식을 평가한다고 규정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7조(비상소집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등에 따르면, 군인은 휴가기간 중에

도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소집과 관련한

사항은 전투준비태세와 직결되므로 사적해외여행을 이유로 휴가를 시행하

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만약 소속 장병이 이러한 허

가절차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 「사적 국외여행

에 관한 훈령」제11조(징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전투준비태세 검열 시 소속 장병의 국외여행 시

이러한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위법ㆍ부당함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

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 검열이 아닌 검열계획


에 따라 해당부대가 자체적으로 검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사부서 내 관

련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를 넘어 소속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내밀한 개인정보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사

항을 개인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수집하여 교차로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

라 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해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감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은 감사목적에 적합하고 감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위해 범

인발견ㆍ확보 및 증거 수집ㆍ보전을 위한 강제성이 담보되는 수사와 달리, 행

정기관의 내부통제와 운영의 적절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감사는 감사 대

상의 협력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같은 내

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제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대상자의 위법 또는 규정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 제출거부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감사의 결과 감사대상에 대한 고

발, 징계 등 수사나 인신 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거부권에 상응하는 방어권의 보장도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사적국외여행 절차준수 관련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피진정부대 예하 부대(서)의 모든 간부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행위

가 검열 대비 사전 점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감사목적

으로 정당한 자료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사(검열)와 달리, 그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을 점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

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나 제3호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상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의미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은 정보주체에

게 동의를 받을 때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예하부대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하여 피진정인에게 제

출할 경우 지켜야 할 세부적인 처리지침을 수립하거나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각 예하부대(서)에서도 대상자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관련 서


류를 제출받았고, 피진정인들은 위 서류를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

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

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기된 2021. 6. 9.까지 피진정인 2의 개인 서랍 속에 별도

의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상급부대 검열 전 자체적으로 먼저 점검하여, 비행기

연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착일시가 사전 허가받은 날을 도과한 경우 해

당일을 "연가"로 변경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검열에서 지적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사자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항변하

나, 해당기간에 국외여행을 다녀오지 아니한 대부분의 간부나, 적법하게 허

가와 근무상황을 보고한 간부들은 자체점검 취지에 부합한 대상이라고 보

기 어렵고, 설령 피진정인의 점검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행정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열의 고유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배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진정부대 소속 간부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된다. 이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사상 주의

조치와 함께, 이 사례의 전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