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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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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4부해OOO, 2024. 07. 15.,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부해OOO

자료구분 : 부당해고

담당부서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4.7.15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결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