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5부해OOO, 2025. 05. 2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부해OOO
자료구분 : 부당해고
담당부서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5.5.27
【판정사항】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결과】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