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5부해OOO, 2025. 09. 02.,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부해OOO
자료구분 : 부당해고
담당부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5.9.2
【판정사항】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에 의한 것이고,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28. 출근하자 마자 객실팀장 등과 면담했는데 이 면담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서 계속 질문 했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쓰긴 썼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곧바로 사직서 원본을 반환받은 점, ④ 사직서의 인사팀장 서명란에는 '4/29'이 기재되어 있고, 사직서는 그 원본이 2025. 4. 28. 근로자에게 즉시 회수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4. 28.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판정결과】
전부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