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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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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6]

[ 중앙2018조정OO, 2018. 05. 16.,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18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8. 05. 16

【내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및 근로자위원의 현장조정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여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4. 3.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