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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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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8]

[ 중앙2018조정OO, 2018. 07. 11.,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18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8. 07. 11

【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및 조정위원의 현장조정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및 교섭을 주선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노사가 권고안을 수락하고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여 `18. 7. 4.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