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공업(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95]
[ 중앙2018조정OO, 2018. 10. 12.,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18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8. 10. 12
【내용】
명화공업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3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9.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