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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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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25]

[ 중앙2018조정OO, 2018. 11. 2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18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8. 11. 27

【내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ㆍ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ㆍ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은 임금협약에 관하여 ’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예비조정과 3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자간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1. 15.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