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46]
[ 중앙2018조정OO, 2018. 12. 26.,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18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8. 12. 26
【내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은 임금에 관하여 `18.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노사 대표 독대,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2. 7.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