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아트라스콥코코리아(주)) 사후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사후3)
[ 중앙2022사후OO, 2023. 01. 03.,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22사후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3. 01. 03
【내용】
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은 2022년 임금협약 관련 ‘2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2. 12. 22. 조정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22. 12. 28. 노사는 당사자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였고, 금일(’23. 1. 3.)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23. 1. 3.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