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2)
[ 중앙2023교원조정OO, 2023. 01. 31.,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2023교원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3. 01. 31
【내용】
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임금협약 관련 ‘23.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및 2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하였으며, 총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일(‘23. 1. 30.) 조정회의에서는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23. 1. 3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