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정보통신(주) 조정사건 합의취하
[ 중앙 2016조정OO, 2016. 06. 24.,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6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6. 06. 24
【내용】
대보정보통신(주)는 ‘16.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이면내용 : 임금체계개편문제 및 통상임금소송계류)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조정안 제시 보다는 자율 합의를 권유하였고, ‘16. 6. 22. “합의취하”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