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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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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2024교섭OOO, 2024. 03. 04.,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교섭OOO

자료구분 : 교섭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4.3.4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초심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결과】

초심취소